☞ 촌지 수수와 공무원행동강령과의 관계
- 학부모로부터의 촌지 수수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 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규정의 위반한 것임.
「초․중등교육법」제33조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학부모를 통한 각종 찬조금의 모금․갹출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불허
○ 학부모로부터의 촌지는 물론 향응․접대, 선물 수수 등 불허
○ 다만, 스승의 날, 졸업식 등의 공개적인 행사에서 제공받는 꽃, 케이크 등 3만원 이하의 간소한 선물은 허용 가능
- 행사 등 공개석상이 아닌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 등의 수수는 간소한 선물이라도 원칙적으로 금지
○ 학교 촌지 수수자에 대하여는 금품․향응 처벌 기준을 엄격히 적용(농동적 수수행위 간주)하여 처분하고 필요 시 고발 조치
- 선물 포장 안에 들어 있을 수 있는 금전, 상품권 등도 포함.
- 학부모에게 자택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도 촌지의 적극적 수수행위로 볼 수 있음.
○ 교직원 경조사 학부모 통지, 경조 금품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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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금품 및 선물 등)제공 시 행동요령
< 1대1 대면 시 촌지 제공 >
○ 정중하게 거절 후 즉시 반환
- 자녀 불이익 없음 천명, 촌지는 불공정하게 학생 교육을 시킬 수 있음을 친절하게 설명하여 학부모의 오해를 해소
○ 학부모가 받지 않고 자리를 뜨는 경우에는 우편(택배) 등으로 반환
- 반환비용은 학교에 청구 가능
- 반환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즉시 반환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는 아래 “즉시 반환 불가, 우편(택배) 또는 부재 시 제공한 경우”와 같이 조치
< 즉시 반환 불가, 우편(택배) 또는 부재 시 제공한 경우 >
○ 소속 학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교감)에게 즉시 신고
⇨ 학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교감)은 ‘금품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 제공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반환(처리대장 상의 경위 등을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함께 통보)
☞ 제공자 자녀(학생)를 통한 촌지 반환 금지
- 제공 학부모의 자녀(학생)을 통한 촌지(선물포함) 반환은 교육적으로 학생에게 피해(부모 불신, 갈등 및 고민 등)가 가고, 해당 학부모는 모멸감 등을 느낄 수 있어 절대 금지
<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
○ 소속 학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교감)에게 즉시 신고
⇨ 학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교감)은 ‘금품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 학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교감)이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
-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불우이웃시설) 등에 기증
-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제공자에게 찾아가라고) 후 학교회계에 귀속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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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란 무엇인지 보시고.. 선생님께 폐가 안되도록 합시다
촌지 조회수 : 402
작성일 : 2011-05-12 15:04:10
IP : 117.110.xxx.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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