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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입시 공동명의에 대한 문의입니다....제발요~!

부동산관계자분! 조회수 : 703
작성일 : 2011-05-11 21:48:39
시가 10억짜리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은 10년넘게 살았고....시가 7억조금 넘구요...

10억정도되는 집으로 넓혀서 가려고 합니다...

남편명의로 하는것과......저와 공동명의로 할경우.....

어떤게 더 이익인지....장기적으로두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절차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공동명의로 하고싶은데...어떻게 말해야될지 모르고....이쪽으로는 문외한이라서여....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복받으실거에요!~~~~
IP : 122.36.xxx.10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5.11 9:56 PM (221.138.xxx.206)

    1가구 1주택이라도 매매가 9억이 넘으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이익이 있을경우
    양도세 부과대상입니다.
    1인명의로 하는것보다 두사람으로 공동명의 할 경우 각자 기본공제가 되어
    한사람 명의로 하는것보다는 절세가 됩니다.

  • 2. 등기시에도
    '11.5.11 10:02 PM (123.120.xxx.243)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쬐끔 아낄 수 있어요
    부동산 등기시 채권 매입금액이 1인 명의로 할 때와 다르더라고요.

  • 3. 등기시
    '11.5.11 10:29 PM (14.52.xxx.162)

    세금 아끼고,,,나중에 한명이 잘못될 경우 상속세가 줄어들고,,
    누구 한명이 저당잡히려고 해도 안되고,,혼자 맘대로 팔수가 없습니다 ㅎ

  • 4. 세금혜택은 별로
    '11.5.11 10:41 PM (211.187.xxx.193)

    생각보다 공동명의가 세금혜택이 많지는 않아요.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일인 명의라 할지라도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얼마전 10억 정도 아파트 공동명의로 구입했는데요, 상징적인 부분이 제일 컸고요, 다음은 한쪽 명의로 경매에 붙여진다고 해도, 반쪽짜리 경매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매로 팔려도 나머지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안전한 이유였어요. 마지막은 혹, 서로 감정이 극에 달해 이혼할때 재산 갑자기 빼돌리는 것도 막고요.

  • 5. 절차는
    '11.5.11 10:45 PM (211.187.xxx.193)

    간단하던데요. 부동산에 공동명의할거라고 말하면 되요. 물론 각자 인감있으셔야죠.

  • 6. 별사탕
    '11.5.12 1:41 PM (110.15.xxx.248)

    채권매입금액이 다르다구요?
    몰랐던 사실인데...ㅠㅠ
    그냥 누구외 1인이라고 나오던데요 그래서 채권매입금액이 같을거라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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