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일 현금 인출액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금융기관에서 재정경제부인가 어딘가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금인출 목적이 불분명하면 추적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혹시 그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느니 뭐니 하던데.-.-
완전 황당해서 질문합니다.
내 돈 내가 가서 뽑는다는데 지들이 뭐 보태준 거 있다고 조사니
자금세탁이니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금세탁을 우리같은 서민들이 하나요? 지들이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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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일일 현금인출 한도에 대해 아세요?
현금 조회수 : 2,374
작성일 : 2011-05-02 15:10:33
IP : 180.71.xxx.25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출상담
'11.5.2 3:43 PM (122.38.xxx.150)요즘 금융권사기도 많고 그래서 ㅡ 그런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셔야할듯해요 ㅠ
저도 얼마전에 은행갔다가 통장한번만드는데, 뭘그렇게 코치코치 묻는건지,
저금리대출하는 곳 알아봤어요 제가~ 여기 가보세요~
http://www.best-info.co.kr/searchlink.asp?k=%C0%FA%B1%DD%B8%AE%B4%EB%C3%E22. ...
'11.5.2 3:50 PM (116.123.xxx.17)2 천만원은 1회 인출금액이 2 천을 넘으면 금융당국에 통보된다는 내용입니다.
2 천이상 인출해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단지 돈의 이동 경로가 합법적이거나 탈세가 없는지를 추적당한다는 애기임.3. 넵
'11.5.2 3:57 PM (118.176.xxx.58)저도 어느날 인터넷 계좌에 2천이상 이체 하려니 저런게 뜨더라구요.
그래서 무시하고 있다가, 전세보증금 빼줘야 해서 은행에 갔더니 자금세탁방지법 때문에
2천이상 거래시 무슨 동의서를 써야된다고 하더군요.
기분은 좀 그렇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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