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기일은 1월이라 지났고 이 달에 조금 증액해주기로 하고
기존 계약서에 증액된 내용만 추가로 기입하기로 했는데
그럼 이전에 계약일은 무시되고 증액한 날로 새로운 계약일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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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하면서 기존 계약서 사용해도 괜찮나요?
세양 조회수 : 439
작성일 : 2011-04-23 21:21:35
IP : 211.49.xxx.2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새로...
'11.4.23 10:19 PM (116.122.xxx.170)지난해에는 기존 계약서에 덧써도 되었으나 이제는 법이 바뀌어
기존 것은 보관하고 증액분은 새로 써서 확정일자 따로 받아야 합니다.
참, 계약서에 증액한 것이라는 것을 꼭 적어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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