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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퇴사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확인해줘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경우에,
혹시라도 회사에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이 생길까 염려되어 문의드려봅니다.
1. 제가 알기론..
'11.4.19 10:57 PM (61.105.xxx.2)제가 알기론.. 회사는 불이익 전혀 없어요.. 전혀..
그렇지만 회사들은 회사가 권고사직시켰다 즉, 짤랐다.. 잘 안해줘요..
그리고 제가 아는이는 아파서 자꾸 결근하다 자신도 힘들고 회사도 힘드니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더니 아픈거 알고있지 않았냐.. 그럼 회사측의 권고사직이 아니다라면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더래요..
많이 복잡하고.. 까다롭고.. 더럽고 치사해요.. 회사도.. 실업급여도요..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랄게요..2. 그대의찬손
'11.4.19 11:01 PM (211.237.xxx.51)회사측에 불이익 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창출 등등이 국가 기본 방침인데 역행하는데 불이익이 없겠습니까..
일단 인턴사원 뽑을때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 없어지고요.
일부 세금등등에 약간의 할증이 붙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신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고용시에는 국고금으로 많이 보조해주지요.3. 실업수당
'11.4.19 11:14 PM (211.237.xxx.230)근데 .... 1년 6개월 근무하셨나요??
예전에는 6개월만 근무하면 실업수당 받을수가 있었는데..
최근엔 법이 1년 6개월로 바뀌었어요4. 원글이
'11.4.19 11:22 PM (125.181.xxx.14)5년 넘게 근무했어요.
회사도, 저에게도 서로 좋은 방향이 제가 퇴사하는 것이라서요..
좋은 뜻에서 퇴사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를 찾아보니 저는 만약 받게 되면 6개월동안 받을 수 있길래요......
회사에 불이익이 간다고 하면 저도 망설여지네요.....5. ...
'11.4.20 12:01 AM (112.202.xxx.136)권고사직 회사에서 해준다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거 별로 고민할 거리 못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