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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사고 처리해보신 분 있으세요??

아이고 조회수 : 398
작성일 : 2011-04-19 14:33:42
엄마가 신용카드를 분실하셨었나봐요.

오늘 고지서받기전까진 모르고 계셨다가 당신이 쓰시지도 않은 내역이 130만원 가까이 있으셔서

놀래서 저한테 가져오셨더라고요.

그전까진 집에 있으시다 생각하셨대요. ㅠㅠ

아침에 바로 분실신고했더니 사고처리담당자가 따로 전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용카드 유효기간만료로 재발급받은지 얼마 안되셔서 아직 한번도 쓰신적은 없으셨다네요.

신용카드 수령하자마자 바로 뒷면에 서명은 하셨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시는분 계세요??

(참고로 사용내역보니 거의 유흥인거 같더라구요. 사용처만 봐선 어딘지 짐작안되는곳도 있고.

노래방이나 택시나 뭐 폰팅 뭐 이런거 있구요)

IP : 211.114.xxx.7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4.19 2:42 PM (121.129.xxx.76)

    두번 있어요, 한번은 누가 줏어서 버스카드로만 썼구요. 한번은 분실은 아닌데 해외사이트에서 결제되었어요. 나간적도 없고, 쓴적도 없는데. 있는 그대로 사유서 제출(팩스로했던기억)하면 그대로 결제액에서 감면되어서 고마운 마음에 해지안하고 있습니다.

  • 2. 아이고
    '11.4.19 2:57 PM (211.114.xxx.79)

    --님 빠른답변 감사드려요.
    혹시 경찰서에도 신고하셨나요. 카드사에서는 하라고 하던데 필수사항인가 싶어서요.

  • 3. ,,
    '11.4.19 2:58 PM (125.134.xxx.223)

    저도 어제 지갑 몽땅 잃어버려서 모두 10장정도 되는 카드 전부 정지시켰는데요
    카드사 직원이 혹시나 모르게 나중에 인출되었거나 사용된 카드내역이 있으면 은행측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감면해준데요. 걱정 안하셔도 될꺼에요

  • 4. 분당맘
    '11.4.19 4:04 PM (124.48.xxx.196)

    그게,내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적 없다는 게 확실할때만 보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어머니께 그 부분 확실히 카드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라 하시구요,
    어디에서 분실되었는지 모른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답변 마시고, 적당한 분실 사유를 얘기하셔야 해요~~뭐 소매치기라던가, 등등등
    분실한 날짜가 언제인지도 확실히 아셔야 그 전후 금액이 전액 보상 될거구요...
    보기보다 까다롭던데...........
    제가 예전에 분실신고 하고 난리 친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적용 되는지 모르겠어요^^

  • 5. --
    '11.4.19 11:42 PM (121.129.xxx.76)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는데, 하란 말이 없더라구요. 저같은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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