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아는사람에게 사기당했어요.금액이 큰데요.

사기 조회수 : 2,077
작성일 : 2011-04-10 17:16:52
이런일이 저한테 오리라곤 생각조차못했었구요.

전 은행 예금만 해서 재산형성해온 30대 중반 사람이에요.

개요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일하는 곳 주변 와인과 음식을하는 식당에서 4년동안 봐왔던 사장입니다.
4년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상주해있던 사람이였고요.
일수를 같이 꾸준히 해왔고요.

처음엔 작년 가을 조금만 넣어서 일수 돌려준다기에.
전 아예관심도 없고 있는돈 사장님이나 많이 돈버시라고 했었어요.
근데 예금이 만기되던차에 CMA넣어놓기 뭐해서 처음에 1000만원
그리고 연말까지 15% 이자해서 준다고 했고요.
계속 미뤄서 약속은 지키지 않았어요.돈 넣어준 업장에서 한달 더쓴다고 한다며.
그이자 더해서 급한거 아니면 받으시라며.

결국엔 3000만원을 뭐에 홀린듯 줬고요.
제가 계약할 돈이 있는데.이번달 초까지 안들어오면 법적조취로 해야지 할수없다했고요.

제가 알기론 이렇게 최측근들.저도 아는분들 일수 놓은 분들 1000만원.1500만원 이런식.
있고요.

결론은 약속당일 잠수탔습니다.

정말 이런일이 있다니.믿을수가 없네요.
정신적은 공황에.그정신에 경찰서에 고소장냈고요.사기로요.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 절차 냈습니다.

알고보니 가관인데.이를 어쩌나요.
그 음식점 본 사장의 친한 친구인데.그사람에게도 사기치고 명함사장으로 파달라며.
자기 낮에 일수 사무실겸 쓰고 너는 하는 본업해라.
대신 애들관리나.매장은 저녁전까지 봐주겠다.무보수로.
그 사장도 속았구요.주변 가게하시는분.부동산.알바하는애들한테까지 5만원 2만원.40만원.
지갑 안들고 왔다.옆에 사장이네하며..편의점에서 외상 100만원 몇달치 밀리고.
지금 수면위로 다나오네요.

그쓰레기 잠수타니.소액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진.제가 액수가 젤 크고요.

사람자체가 계획적으로 친구한테 갑자기 친하게 접근해서.만든것 같더군요.
이젠 아무도 못믿고.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두서도 없는데요.

그사람 못찾으면 수배령 내릴수있다라고 예기듣고 왔네요.경찰서에서.

일수를 한건 맞는지.집은 지네 건물이라고 하더니.옥탑에 세들어 달세내며 살았데요.
집주인은 어릴때부터 봐온앤데 불쌍하다고..그러다가 세 안내고.집에도 안들어오고
알고보니.동네 여관에서 자고.가게에서 새벽에 몰래들어와 쪽잠자고 했네요.세콤 확인해보니.

하..이거 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사람 여자라고 우습게 보고 이러나요.
전 정말 살의 느꼈어요.치욕스럽고 소름끼치고요.4년동안 그러고 돈 땡겨서 누구막고..다시 사기치고
또 그렇게.

재산이 없다면..아니고 은닉한거 찾아서 .아니면 앞으로 벌어들일 통장에 압류 가능한가요?
이렇게 지치면 안되는데..3일동안 3키로는 빠졌나봐요.
잠아예 못자고 있고요..정말 힘이 드네요.저한테도 그렇고요.

보아하니 아버지는 재혼4번했고..사기꾼은 이혼해서 애들 어릴때보고 근근히 혼자 저러고
살았나봐요.알바하는애들한테 만원 이만원 꾸고.

돈 받을방법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힘들어보기 오래간만입니다...고소는 큰액수 1500물려있는사람이랑 같이진행했어요.

사람 그렇게 믿는타입도 아니였는데.부모 형제 외엔.아무도 못믿겠어요.
IP : 110.12.xxx.10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
    '11.4.10 5:20 PM (121.174.xxx.97)

    돈이 있어야 받을수 있겠죠..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민사를 진행하셔도 받을 방법이 없다고 봐야하는게 옳을 겁니다.. 그냥 법정구속으로 끝이겠지요..

  • 2. m
    '11.4.10 5:24 PM (124.54.xxx.76)

    일단 고소장 접수했으면 연락올겁니다..
    잘 드시고 와인이나 사케라도 드시고 푹~주무세요~~
    수배령 내리면 잡힙니다. 시기가 문제지...
    그리고, 전과가 없지 않고서야 빨간줄 끄이기 싫으니...합의하겠죠...같지 않으면 감옥 가는데
    건강해야..잡지요..보니까 장기전 들어가겠네요..

    근데..이거 민사로 진행되나요? 금전적 손해는 형사 아닌가요?
    잘 해결되길 바래요~~!

  • 3. 사기
    '11.4.10 5:33 PM (110.12.xxx.105)

    후....네 말씀 감사합니다.이번에 전 경찰서 처음 가봤네요...
    경찰서-고소장-사기-감옥-->형사소송은 죄질을 보고 형을 살게하고요
    법원-소장-대여금 회수-재판--->민사소송은 돈 오고간것보고 갚게하는 절차더라고요
    암튼 으쌰해서 밥먹고 포기 안하려고요.....

  • 4. 보라색울렁증
    '11.4.10 6:12 PM (121.124.xxx.98)

    비슷한 경험해봤는데요..
    건강잃지마세요.
    전 아주 어릴때 당한 사기라.. x00만원정도였는데요.
    그돈도 저에게는 큰돈이긴한데..
    더 잘먹고 회사 잘 다녔어요.
    결국 사기친 사람 잡았기는한데..
    근데,,,,, 돈은 못받았어요. 넘 시간이 오래걸려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결론은 돈은 또 벌면되고.. 건강은 잃으면 안된다는것..
    몸잘챙기세요.

  • 5. .
    '11.4.10 6:31 PM (110.14.xxx.164)

    아마도 잡혀도 형이나 살지 돈은 힘들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9763 李대통령 신조어 `G20 세대` 논란 4 세우실 2011/01/04 552
609762 퇴직연금 제도 문의합니다. 2 재테크 2011/01/04 496
609761 강아지 종류 좀 추천해주세요 19 ** 2011/01/04 1,344
609760 동방신기 신곡.. 뮤비 나왔어요.~ 32 정신줄 2011/01/04 1,505
609759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사람잡겠어요(억울) 3 층간소음 2011/01/04 1,418
609758 고민이 있어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5 .. 2011/01/04 1,388
609757 처갓집 말뚝에 절하는 남편들 많이 계신가요? 7 말뚝 2011/01/04 2,206
609756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1 .. 2011/01/04 545
609755 110.8.66.XXX 쓰는 양반 보시게. 1 어이거시기 2011/01/04 556
609754 수신료의 가치라는 광고? 4 kbs 2011/01/04 450
609753 남은반찬 싸주시면 6 고민 2011/01/04 1,454
609752 코스트코에서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우주복(카터스) 언제쯤 나올까요? 5 만삭임산부 2011/01/04 520
609751 지난 3년간 전세계적인 IT의 격변기에 우리는 뭘했나요 - 안철수 8 참맛 2011/01/04 998
609750 쥐새끼들이 또 겨들어온 꼬라지를 보니 5 면박씨의 발.. 2011/01/04 789
609749 제주올레투어 여행사 어떤 가요? 1 제주여행 2011/01/04 1,978
609748 콩나물국 쓴맛의 이유는 뭘까요 18 콩나물국 2011/01/04 5,707
609747 두달동안 뻔질나게 전화하고 작업해서 결국 사귀자고 했던 남자가 34 ㅇㅇ 2011/01/04 12,265
609746 도서11번가 t-멥버쉽 5천원할인 새해부터 없어졌나요? 3 이럴수가 2011/01/04 709
609745 어그가 넘 미끄러워요 14 어그요 2011/01/04 1,926
609744 이범수씨 하니 생각나는 것 하나. 7 2011/01/04 5,245
609743 초3 이게 사춘기인가요? 2 걱정되는엄마.. 2011/01/04 498
609742 눈이 펑펑 와요 16 부산 2011/01/04 1,403
609741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외국 베이킹 서적 추천 부탁드려요. 5 딱 한권만 2011/01/04 880
609740 새끼강사라고 하는 분들도 강습료 내나요? 4 정초 2011/01/04 1,204
609739 시크릿가든 박상무님 6 오 이런 2011/01/04 2,651
609738 묵주... 어떤 걸로 사야할까요? 7 초심자 2011/01/04 875
609737 하복부통증 답글좀 2011/01/03 273
609736 이범수 상복 정말 없나봐요 18 4남매엄마 2011/01/03 2,282
609735 실업급여탈때 좌담회 같은데 가면 이중소득으로 걸리나요? 4 ... 2011/01/03 1,189
609734 호텔 부페 혼자 가서 먹으면... 눈총 많이 받을까요? 24 갈까말까 2011/01/03 4,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