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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식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장남과 사별한 큰 며느리가 있고, 딸과 사별한 사위가 있습니다
각각 자식들은 있고 재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큰며느리는 부모를 모시지 않았고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부양은 전혀 없었구요 오히려 큰손자 대학등록금은 할아버지가 대셨고
장남 살아생전에
병원비, 빚등은 나머지 남자 형제들이 다 감당한 상황입니다
살아계시는 어머니,아들과 딸의 상속비율과
사별한 큰며느리, 사위의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다라이
'11.4.3 8:37 PM (116.46.xxx.54)글쎄요... 사별한 큰며느리, 사위의 상속비율은 없을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배우자, 자식이라 그 이상은 잘 모르겟네요
2. ...
'11.4.3 8:49 PM (68.36.xxx.211)(아들 딸 차이없고, 생전에 병원비를 누가 댔는지도 상관없습니다)
상속비율은, 배우자(어머니)는 1.5, 자녀는 1 입니다.
(만약 자녀가 4명이면, 어머니는 1.5/5.5 이고 자녀는 1/5.5 입니다)
큰며느리와 사위는, 자녀분인 그 1/5.5 에서(사망한 큰아들몫,딸몫)
다시 1.5(큰며느리, 사위) 손자(녀)는 1로 나뉘어집니다.3. ...
'11.4.3 9:08 PM (221.138.xxx.132)상속이 된다면 죽은 장남의 아들,딸과 죽은 딸의 아들,딸에게 상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통 딸이 죽은 마당에 사위집안쪽으로 상속을 안해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법적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4. 음
'11.4.3 9:11 PM (14.52.xxx.162)죽은 자식의 몫이 1이라면,,그 1을 죽은 자식의 배우자와 그집 애들이 나눠갖게 되어있습니다,
딸은 모르겠지만,,아들은 확실합니다,
저희집이 그래서,뭐 상속할때마다 숙모와 그집애들 도장 챙기러 다녀야하거든요5. ...
'11.4.3 9:34 PM (68.36.xxx.211)상속은 철저하게 혈연중심입니다.
예를들어 사망한 딸이, 딸(손녀)이 1명 있었고
사위가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면(즉 사위는 1녀1남이 됐음)
저위의 1/5.5 인 딸 상속분은 고스라니 손녀 1명에게만 갑니다.6. ...
'11.4.3 10:27 PM (220.73.xxx.216)1순위 상속권자는 피상속인(사망한 분)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인데
배우자(처)의 지분만 1.5이고, 자녀들은 남녀.혼인여부 불문 모두 동일하게 1의 비율입니다.
원글님의 경우
피상속인의 큰아들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큰아들인 그의 지분 1에 대하여
다시 그의 처인 큰며느리1.5,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은 각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큰아들의 상속분을 그의 처와 자녀들이 다시 상속받는 경우로써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가운데 딸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딸의 지분1 또한
그의 배우자인 사위와 그 자녀들에게 큰아들 집의 비율처럼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이경우 만약 사위가 이미 재혼을 했다면 그 사위의 상속지분은 없게되고
그 딸의 자녀들 간에 각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길...7. 존심
'11.4.4 8:26 AM (211.236.xxx.248)이미 서로 합의하에 상속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큰아들이 고인이므로 큰아들의 직계자손이 상속을 받게 되므로 일단 며느리와 손자들이 받아야 하므로 상속권리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지요.
딸도 마찬가지이지요. 사위와 애들이 있으므로...
이럴경우 거의 합의해서 상속하는 경우가 힘들더군요.
즉 이 가운데 한사람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법적비률로 나누어야 하기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