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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가 뭘까요?
확정일자만 받아도 순위안에 들면 전세금 전액을 보장 받는 건가요?
지금 시세 2억7천인 집에 1억7천 전세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은행권 대출이 4,800만원이 있네요.
문제는 저희가 그럼 2순위가 되는데 주인이 돈이 필요해서 계약후 1억을 더 담보대출 받겠다고 합니다.
부동산과 주인이 2순위라 괜찮다고 하는데 계약해도 문제 없을까요?
힘들게 구한 전세라 이왕이면 계약하고 싶은데 주인이 장례관련 사업하시는 분이라 신경쓰이네요ㅜㅜ
1. 행복
'11.3.30 1:54 PM (119.71.xxx.55)대출이 너무 많아요 다른집 알아보세요
2. ..
'11.3.30 1:54 PM (211.222.xxx.124)우선 대출금액보다 부동산등기부동본상 근저당 설정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게 중요할 듯합니다.
근저당 설정이 만약 2억이고, 대출금액이 5천이면, 향후에 1.5억을 더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시는 거에요. 그럼 은행이 근저당권범위에서 1순이고 님이 2순위가 됩니다.3. ㅇ
'11.3.30 1:55 PM (222.117.xxx.34)어차피 4800이 1순위
님이 2순위
나중에 집주인이 1억더 받으면 집주인 추가대출이 3순위예요..
집값이 4800 + 1억7천 = 2억 2천 이하로 안 떨어질것 같으면
그냥 확정일자 신고만 하셔도 될듯한데요..
만약 그 이하로 떨어진다 싶으면 안되구요..4. ㄴㄴ
'11.3.30 1:57 PM (125.128.xxx.78)4,800에서 멈춰야해요... 안된다고 하세요.
1억을 더 받는다면 거의 1억 5천이 대출일거고... 거기에 전세가 1억 7천이면 ... 3억 2천에 집을 사게 된다는건데요... 나중에 경매 넘어가서 집을 사버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세가 2억 7천인데 완전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안되죠.
미친 부동산 아닙니까?
아무리 전세 구하기 힘들다지만 좀 무모해요.
부동산에서 공제해주는 금액도 한계가 있을거구요.
저라면 쳐다도 안봅니다.
제가 님과 지금 딱 비슷한 상황에서 계약했는데요... 4천 대출 있는...
시세 2억 7천이었고 전세금 1억 5천에 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
계약서에 추가 대출 안받겠다는 내용 명시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했어요.
부동산에서도 이 이상은 대출하면 안된다고도 했어요.
지금은 주인집이 매달 갚아나가고 있어서 대출 적어졌구요.
암튼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더 발품 팔아보시길 권해드려요.5. 주인 1억 대출이
'11.3.30 1:58 PM (1.225.xxx.120)가능한가요?전세 낀 집에 더 대출 안될텐데요.
전세 놓기 전에 대출 받겠다는 말인가요?
그럼 안들어가시는게 맞아요.
집값에 대출이 반이 넘잖아요.
전세금 보전 못 할 우려가 크네요.것두 주인이 사업하시는 분이면요.6. ..
'11.3.30 2:00 PM (218.159.xxx.152)전세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점은 검색하셔서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계약후 집주인이 대출을
더 받겠다는 것은 제2금융권에서 받겠다는 건데요. 제일금융권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대출을 안해줄테니까요.
차라리 다른 곳을 더 찾아보세요. 추후에 문제가 생길 일 많은 집인 것 같아요.7. 은행이 바보가
'11.3.30 2:02 PM (115.136.xxx.94)아니고서야..원글님이 2순위후 1억을 대출해 줄까요?..이상하네요..
8. .
'11.3.30 2:04 PM (180.224.xxx.42)또 한가지 문제는 2년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을경우
집 빼서 나가기 어려워질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1억4800다음으로 들어오는데 누가 올것이며
만약에 주인이 돈내주고 나가라고도 하지 못할게 뻔하니까
계속살수밖에....9. ...
'11.3.30 2:24 PM (112.187.xxx.133)현 시세가 나중에까지 쭉 이어지거나 오르면 상관없겠으나
만약 집값 하락이 온다면 경매시 님의 전세금액을 다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신중히 결정하시길..10. /..
'11.3.30 2:29 PM (119.70.xxx.148)주인이 전세금보다 후순위로 제2금융권대출받으면
나중에 집 못빼요...
저라면 안들어갑니다.11. 나중에...
'11.3.30 2:50 PM (122.32.xxx.10)원글님이 전세를 빼서 나가려고 할 때 누가 들어올까 생각을 해보세요.
시세 2억 7천 그것도 요즘처럼 앞날이 불확실할때 언제 내려갈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출만 1억 5천이라... 그 집 못 뺍니다. 들어가지 마세요.12. 비바
'11.3.30 4:30 PM (118.33.xxx.86)확정일자는 만일의 경우.. 최악의 상태에서 14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내가 1억 7천 전세였다고 하더라도요.
- 물론 이 경우는 최악의 경우일 때에요. 예를 들면 한 1억 5천쯤 은행대출이 있는 집에 1억 7천 전세로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금융대출 이자 못갚아서 경매로 넘어가 약 1억 5천만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 이럴 때 은행대출이 1억 5천 먼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를 위한 1400만원은 법이 보장해주는 겁니다. 좋게 말해 1400만원은 보장되지만 내 돈 1억 몇천만원은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윗분들 말씀대로 전세입자가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 금융대출이 안될텐데 어찌..
전세등기는 집주인 동의 있어야 하고 30만원 정도 더 듭니다만, 그게 더 안심이죠. 전세권 설정을 해놓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