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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게 쓰여진 부동산 계약서의 효력? (급히 질문드려요!)

질문 조회수 : 220
작성일 : 2011-03-29 12:53:16
지난주말에 눈물의 월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 집을 보러갔을 때 집도 화이트톤이고 깔끔해서 그동안 봐왔던 월세집에 비해 마음에 들었구요.

마침 집이 비어져 있어서 이사하는 날도 구애받지 않았었습니다.

가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면 좋다, 이렇게 빈방으로 두면 내가 나가는 돈이
얼만데 이러냐..이러면서 심히 볼멘소리를 하더군요. 저한테 빨리 들어오라며, 안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집을 세줄거다..뭐 이러면서요..

결국, 전 이사하기로 한 날짜에 이사를 하고 이번달 월세를 7만원 더 얹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사오고 나서 하나둘, 집에 문제가 있네요. 이제 겨우 3일 됐는데 방과 거실 사이 미닫이문도
안맞아 문도 제대로 안닫히고 또 변기도 좀 이상하며 윗집 말소리, 옆집 소변소리 등 벽이 그야말로
판자같이 느껴질정도로 소리가 다 들립니다..

집주인에게 미닫이문 안맞는 거 얘기했더니 짜증만 내고 왤케 말이 많냐며 오히려 저한테 타박을 주네요..ㅠ

이번 달 주인에게 돈 더 얹어준것도 짜증나는데 집이 마음에 안드네요. 저런 하자가 있는지도 몰랐구요..
(더 꼼꼼하게 봤어야하는데 너무 급히 방을 구하느라 이런 사태가..ㅠ)

그러던찰나, 제가 부동산 계약서를 다시 보니까..계약서에 이상이 있어요.

계약 시점은 2011년 3월 25일 부터 월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역시 2011년 3월 24일로 되어있네요.
부동산에서 큰 실수를 한거죠..

이 계약서에 주인, 저, 부동산 이렇게 다 날인을 했구요..

흠...이 계약서..유효한건가요? 계약서엔 부동산 만기전 이사를 하게 되면 제가 복비를 물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부동산 계약 날짜부터 틀리니 제가 이의를 제기해도 될까요..?

아..가능하면 이 집에서 이사를 나가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ㅠ 주인이 돈만 밝히며 제대로 세입자
편의를 안봐주는 주인임을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아..그리고 요즘은 월세.. 계약 끝날때 세입자가 퇴실비(청소비)까지 물어줘야하나요? 주인 왈
제가 방 뺄 때 청소비조로 1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쩝
IP : 211.237.xx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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