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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가 뭔가요?

처음듣는말 조회수 : 894
작성일 : 2011-03-28 11:09:22
저희가 임차한 사무실 건물주가  제소전화해신청을 한다고  협조해 달라고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이런것 하자는 얘기없이 계속 지냈는데 이번에 신청을한다고 하네요
"제소전화해" 라는 말 생전 처음 듣는 용어 입니다
이걸 신청했을때 임차인 입장에서 더 좋은건 아니죠?
그리고 비용은 어느쪽이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IP : 222.232.xxx.15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3.28 11:12 AM (211.196.xxx.222)

    제소전 화해 신청아닌가요?
    건물에 법정시비가 걸렸나봅니다..

  • 2. 처음듣는말
    '11.3.28 11:17 AM (222.232.xxx.157)

    공증비용이 들어간다는걸로 봐서는 지금 시비가 걸린건 아니고
    시비가 걸렸을때 사용할려고 하는것 같아요

  • 3. ^^
    '11.3.28 11:21 AM (211.196.xxx.222)

    덕분에 공부했어요
    변호사 답변이네요..

    보통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목적물을 명도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많이 신청하는데요



    부동산 매수인인 상대방과 작성한 약정서를 근거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는 경우 그러한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언제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제소전화해 조서에 명확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제소전화해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지방 법원에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약정서 외에 그러한 약정서에 근거하여 제소전화해 조서로 작성하는 근거가 되도록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접수하면 제소전화해기일이 잡히는데 그 때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4. 요기도..
    '11.3.28 11:23 AM (211.196.xxx.222)

    네.. 오늘 저 한가합니다~^^

    http://blog.naver.com/njini777?Redirect=Log&logNo=70102480174

  • 5. 처음듣는말
    '11.3.28 11:28 AM (222.232.xxx.157)

    위 분들 너무 감사해요 ^^ 이 제도는 임대인이 무기를 만들어 놓는 제도인것 같은데
    비용도 임대인이 다 내야하는것 아닌가요? 반반부담 하자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6. 하하하
    '11.3.28 11:50 AM (119.67.xxx.204)

    전 무슨 전화하라는 말인줄.....--;;;

  • 7. .....
    '11.3.28 12:47 PM (121.145.xxx.141)

    약 10만원정도 각자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깔끔하게
    집을 비워준다는 일종의 각서를 공증받는건데, 집주인이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해 주고라도 들어가야되겠지요

  • 8. 하하하 님
    '11.3.28 2:58 PM (210.207.xxx.194)

    "제소~ 전화해"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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