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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값 떼먹은 엄마 소송해서 승소했는데..

그다음은? 조회수 : 1,547
작성일 : 2011-03-11 11:51:39

송파에 집도 10억짜리 두채나 가지고 있으면서, 왜 백만원도 안되는 돈을 안주나?
있는사람이 더하네요.
소송해서 이겼어요. 판결문 받았구요.  결국 변호사 사무실에 돈을 주고 소송까지 했어요.
억울해서...
근데 판결문으로 이기면 거기까지가 변호사가 해주는 거래요.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6개월째 서류만 보고 속만 끓이고 있네요. 전 그사람들이 알아서 주겠거니 해서 소송한건데..
그냥 나몰라라 하고 완전 무시하는거 있죠?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나?  
그래서 집안에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봐요?  모르니까
IP : 123.254.xxx.1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래도
    '11.3.11 11:55 AM (14.55.xxx.62)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처리해 주지 않나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을 할 때 이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까지 지불하도록 청구했을텐데요.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들이 판결문대로 이행하도록 다 처리해 주시고 변호사 비용도 다 알아서 받아내시던데요..

  • 2. 그다음은?
    '11.3.11 11:58 AM (123.254.xxx.105)

    판결문만 우편으로 왔답니다. 그래서 이걸 어찌할지?

  • 3. 변호사를
    '11.3.11 12:07 PM (180.231.xxx.200)

    그래서 돈주고 고용하는거 아닌가요?
    변호사한테 어떻게 하냐 판결문 왔는데 이걸로 가압류걸어서 받아내야하는거냐 어째야하는거냐 자세히 물어보세요

  • 4. 전문성 전혀 없음.
    '11.3.11 12:11 PM (175.127.xxx.249)

    그래서 민사소송은 해도 별거 없다는 말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소송해서 이기셔도 돈 안주면 별수 없을걸요.
    대신 그 판결문을 근거로해서 재산에 대해 근저당 설정(?) 이런걸 할수 있는걸로 알아요

  • 5.
    '11.3.11 1:33 PM (175.124.xxx.7)

    판결문 들고 이젠 법무사를 찾아 가세요. 압류 가처분은 법무사들이 더 빠르고 쌉니다.

  • 6. 경매
    '11.3.11 2:58 PM (218.38.xxx.220)

    집두채면 압류걸어서 경매절차진행하세요.
    약오르게요..

    경매진행할때 비용나오는데.. 이비용까지 다 받을수 있어요..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명시안되었나요?

    그리고 판결일로부터 돈 받을때까지 이자까지 받을수 있는거 아시죠?

    다른거보다 집 경매 하는게 제일 잘 먹힙니다..

  • 7. 추가..
    '11.3.11 3:01 PM (218.38.xxx.220)

    경찰서는 가는거 아니구요 --;;

    법무사가서 경매진행이젤 빨라요..

    제가 돈 5천만원 받으려고 소송 4년해서.. 이자까지 1억정도 받았어요..(연체이자로 20%계산해줘요)

    1억받으려고 20억짜리 땅에 경매걸어서.. 받았습니다.-.-;

  • 8.
    '11.3.11 3:50 PM (123.254.xxx.105)

    법무사구나..역시 82네요..이런걸해야하는 제가 슬퍼요...그냥 잃어버렸다고 하기엔 제가 어려워요. 댓글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런 경우 무조건 소송비를 들여서 소송을 하는게 아닌거 같아요.
    모두들 제일처럼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넉두리 들어주신것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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