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에 새로 입학을 했는데 보육료가 너무 비싸서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니 종일반비 3만원 따로 받는것은 규정 위반이고, 특강비도 월 4만원 한도인데 5만원이고...
어린이집에서 달라는데로 다 하면 매월 45만원정도 나가게 생겼네요. 5세인데 18명을 한 선생님이 담당하는데.. 일일이 신경써줄것 같지도 않고...
정말 근처에 보낼곳이 없어서 그나마 시설 넓은곳 찾았더니, 엄마들 줄서서 보내고 ... 너무 돈을 밝히는것 같아 안좋지만 다른 곳들은 너무 협소하고 컴컴해서 싫고...
해당기관에 문의하니 엄마들끼리 이야기 해서 어린이집에 항의하라고 하는데.. 아니면 본인들이 민원 접수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다닐곳인데 혹시나 찍힐까봐 보류한다고 했네요.
어린이집에 신뢰가 안생기는데 어찌 달리 방도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자꾸 다른곳으로 옮기는 것도 어렵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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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상한금액 초과로 받는 어린이집...
난감 조회수 : 456
작성일 : 2011-03-07 11:10:04
IP : 122.203.xxx.13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3.7 11:18 AM (120.142.xxx.65)지역이 어디세요?
서울은 거의 50만원정도 하던데요.. 기본료외에 무슨놈의 특강이 그렇게 많은지..
구청에 문의해보니 특강비 10만원내로 받게끔 원장들한테 얘기했다는데.. 특강은 구청에서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봐요2. 무엇보다
'11.3.7 11:45 AM (115.178.xxx.61)특강비등 다른것은 모르겠구요
5세 면 한선생님당 7명인지 8명 인원제한이 있어요
18명을 한선생님이 본다는건 불법입니다.3. ..
'11.3.7 12:12 PM (120.142.xxx.65)5세는 15명이에요 교사와 원장과 합의(?)가 되었다면 18명도 볼 수 있어요 불법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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