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디 귀한 전세를 구하러 다니는데 마음에 드는 신축 투룸 다가구(다세대 아님)를 봤어요.
집은 마음에 드는데,근저당 설정이 좀 아슬아슬하네요.
봉천동쪽 평당 가격이 천만원정도가 맞나요?
그 집 전체 평수가 173평정도인데 33가구가 들어가서 살 예정이에요.완전새집이라서 지금 처음으로 입주하고 있어요.
소개해준 부동산에서는 3~4집이 전세로 들어왔대요. 근처에 다른 부동산에다 물어보니 13집이 계약이 됐다고 하네요.
그 집 매매가가 50억인데(부동산에서 말해준시세예요) 근저당 설정이 하나은행에 22억1천만원이 있더라구요.40%가 근저당이 설정된거죠.
((질문))이런집에 전세를 들어가도 될까요??전세금액은 일억천만원정도예요.
부동산 지식이 있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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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근저당 설정됐는데 전세계약해도 될까요?
근저당 조회수 : 443
작성일 : 2011-03-04 21:58:08
IP : 112.169.xxx.12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
'11.3.5 12:34 AM (118.36.xxx.151)저같으면 안합니다. 근저당 비율이 40퍼센트면 너무 큽니다.
2. ggg
'11.3.5 9:32 AM (121.162.xxx.174)건축주가 그 대출금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전세가 나가면 전세금으로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지 않을까요?
부동산 말고 건축주에게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건축주의 과거 직업이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알아보시고,
다른 일을 벌이지 않는 사람이 안정적인 임대수입만을 생각하고
건물을 지었다면 전세금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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