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오피스텔은 58세대가 거주하고 주거용입니다.
수도요금도 이렇습니다.
세대수도요금 216톤 금액 427,970원
공동수도요금 9톤 금액 17,830원
합계 225톤 금액 445,800원
445,800원/225톤=1,981.33원
공동수도요금
17,830원/591.04평=30.17원(평당 단가)
저의 12월 사용량은 7톤이고 7*1,981.33=11.888원 부과
공동수도료는 8.5평*30.17=256원 부과입니다.
총 12.144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과금방식이 맞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참, 수도는 가정용이 아니라 아직도 일반용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데
저는 세대분할 신청서를 내서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과금이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관리실에서 아직 수정을 안해주시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한 과금 방식도 아시면 알려주세요...
절실합니다.
저희 오피스텔 관리소장님은 주택관리를 전혀 해 보시지 않는 분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시고 전에 소장이 했던 방식으로 인수받아서 그냥 관리비 정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