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271039511&code=940100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7157
마포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강력1계에 배당하고 유포자를 찾고 있다.
주정식 형사과장은
"유포자에게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과거 박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거나 썼던 내용이라)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고 밝혔다.
주 과장은 "주인이 있는 건물 내에서 유인물을 살포했다면
현주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 뿌렸다면 경범죄인
무단쓰레기투기에 해당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