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이런 분통터지는 경우가 다 있데요?
얼마전에 강남역에 있는 헬스클럽에서 PT를 등록했습니다.
회당 5만원꼴로 30회에 150만원에 등록하고 여기에
6회정도 서비스로 추가해주고 GX, 골프에 헬스장 이용권도 6개월 무료로 해준다는말에
솔깃해서 덜컥 등록했어요~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6개월 할부로 등록했구요...
근데 막상 다니려고 보니
도저히 다닐 수가 없겠더라구요...
집은 삼성동이고 회사는 여의도인데
헬스장이 강남역이거든요;; 그냥 싼맛에 출퇴근하는 길에 들러서
운동하려던 거였는데 한번 직접 운전해서 가봤더니
강변북로에서 내려서 강남대로에 진입해서 헬스장까지 들어가는 길은 오지게 막히고
막상 운동해보니 PT 수업의 질도 정말 형편없고,
헬스복이라고 있는건 거의 걸레조각처럼 너덜거리고,
주차타워에서 차 빼는데만 30분 이상 걸렸어요
암튼 이런저런 이유로 PT첨 받은날 바로 환불해달라고
등록때 상담했던 트레이너한테 얘길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본사 번호를 알려주는데 그날부터 본사라는 곳엔 연락해봤지만 연락도 안되고
계속 피하기만 하더군요...
결국 소보원에 신고넣었는데 소보원 담당자왈
여기서 운영하는 헬스장이 여러군데인데 자기가 담당한
지난 2년동안 신고도 여러건 들어왔지만 환불된 경우 한 건도 못봤다며
아주 악질한테 걸린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헬스장에 등록한 제 책임도 있다는 어이없는 말도 하시더군요;;
소보원에서는 이경우에 강남구청으로 연락을 취해서 벌금을 내리거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강남구청에서 그런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1. 개별적으로 소송을 걸던가 ,
2. 할부거래법에 의거해서 올해 9월 17일부터는 부당한 결제 건에 대해서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즉 첫달치 할부금 25만원에 대해서는 날리고 나머지 125만원에 대해서는 결제가 안되게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2번 방법이 현실적으로 젤 실현가능한거 같긴한데 이제까지 제가 이걸로 신경썼던거며,
헬스장이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영업할 경우 또 발생할 제 3의 피해자들을 생각하니
너무 너무 고발해서 버릇을 고쳐놓고 싶네요 -_-;;;;;;
혹시 이런 비슷한 사례로 소송해보신 분 계세요?
변호사 사서 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아님 제가 변호사 없이 직접 기소할 수도 있을까요?
(참고로 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말고는 법 하나도 모릅니다;;;)
아...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열받아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두서없이 쭉 써봅니다 ㅠㅠ
이런글 저런질문 최근 많이 읽은 글
이런글 저런질문
즐거운 수다,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
헬스장 환불 못받아서 소송해보신분 있으세요?
passionist |
조회수 : 3,924 |
추천수 : 74
작성일 : 2010-09-13 15:27:49
회원정보가 없습니다
- [이런글 저런질문] 중국 상해 사시는 분 .. 3 2011-01-06
- [이런글 저런질문] 헬스장 환불 못받아서 .. 2010-09-1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