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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을 수사한 그 기준이 모든 '공직자(대통령,장관,검사포함)' 수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 조회수 : 1,362 | 추천수 : 62
작성일 : 2009-05-25 00:46:25
이제 남은 것은 부패와 '부정선거'뿐이겠지?

삼권 분립으로써 '권력을 분화'시킨 사연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분화되지 않은 모든 '권력'은 '독점' 되는 순간 부패로 간다. '공소독점'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권력은 부패했다. 그 부패로부터 모든 정치,경제,사회적 부패가 출발한다. 일개 집단만이 '공소 독점권력'을 쥐고 있기때문이다.
검찰의 '공소 독점권력'을 분화해야 한다. 견재와 균형이 가능해야 한다. 그들 "스스로 균형있는지 숙고와 반성있는 공소 수행하도록", 균형을 잃으면, "또 다른 한 측의 견재를 통해 균형을 잡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정치'라는 건 때와 장소에 맞도록 유연해야할지 모르겠으나, 법은 법의 논리로써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검찰'맘대로 춤추는 '공소', 이미 유치찬란한 깡패에 못미치는 양아치의 저급의 저급 비열함이 끝이 없게 되었다.

1. 실천방법 -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다.

(1) 국회는 '공직자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설령 만들었다 하여도 '검찰 분립 양검제'와 같은 견재와 균형장치가 없다면, 그것은 '최고권력자'의 깡패질의 수단이 될 뿐이다. '입법부'는 스스로, 자기 정화하는 법(스스로의 '불법'을 가중처벌하며 그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분립양검제, '입법부'의 자승자박의 법)은 만들지 않는다. '노무현'같은 국회의원만 한다. 그 법이 생기면,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 특권이 사라진다. 그래서, '입법부'는 공직자 부정 가중처벌법이나 양검제(여검-야검)를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 오로지 국회의원 '노무현'(='노무현'같은 국회의원)들만 '공무원 부정 가중처벌법'과 '양검제' 검찰개혁 받아들인다. '공직자 수사처'를 말한 노무현. 그가 가졌던 양심을 공유한 '스스로를 자제시키는 특권'은 '다른 정치인, 다른 국회의원'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포기할 것인가? 천만에!


(2) '국민 하나 하나가 '원하는 것이 뚜렷하고, 모두가 그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떻게?


(3) 법은 입법부가 만든다.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법부 외에 법을 만들 세력은 없다. '양검제'와 '공직자 부정 가중처벌의 법' 어떻게 노무현이 있다한들 어떻게 1명의 '노무현' 국회의원이 법을 통과시키겠는가? 포기할 것인가? 천만에! (<-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되어서 이렇게 씌여졌습니다.) : 국회의원 '노무현'들 : '양검제 입법과 공직자범죄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유!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원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 - 1987년, 모든 국민이 한가지를 원했다. '대통령 직선제'. 그것도 서슬퍼런 '전두환시대'에 이루어냈다. 2009년, 모든 국민은 한가지 만큼은 원하게 되었다. : "썩은 검찰을 도려내는 법" 양검제 및 공직자 가중처벌법.
(겁나면, 공직 직무에 충실할 자신 없으면, 공직자 하지마. 검사하지마. 사욕에 자유로운 개인으로 살아!) - 무슨 뜻인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4) 국회의원들이 절대로 정하지 않을 법, "검찰 분립 양검제" 와 "공직자 범죄 가중처벌법" (이하, "양검법"이라 부름), 이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입법한다. : '양검법'입법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 "(가칭)국민입법당". 수 없이 많은 국회의원 '노무현'들에 의한 정당, "국민입법(정)당" - 국민입법당 : 우리는 오로지 "양검법(검찰 분립 양검제", "공직자 범죄 가중처벌법")을 입법하는 것만 목적으로 한다. '원하는 것이 분명하며, 그것을 모두가 원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

(5) 원하는 것이 또렷하며, 그것을 모두가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검찰 분립 양검제"와 "공직자 범죄 가중처벌법"을 원합니다. ('양검법') "국회의원들(현재의 국회의원들)"은 이 법을 절대 입법하지 않습니다. "검찰 분립 양검제"와 "공직자 범죄 가중처벌법" 만을 입법하기 위한 정당(가칭 국민입법당)을 만들겠습니다. 여기 "www.seoprise.com"에서 그 실천 공동체를 만듭니다. 여기가 바로 그 실천 공동체의 본부가 됩니다. 거대한 구름이 되고 핵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그것이 블랙홀도 되고, 태양도 될 것입니다. 함께 머물며 구름이 뭉쳐지는 천둥 번개의 시간을 함께 목격하고 함께 겪습니다.

(6) 국민입법당 : "검찰 분립 양검제"와 "공직자 범죄 가중처벌법", 딱 이것만을 입법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의 뒷받침이 있습니다. - 국민입법당은 오로지 '양검법'을 입법하고 해산합니다. - 개인의 명예 없습니다. 공명심, 출세주의 없습니다. - '익명'의 많은 국민이 모여, 이 법을 만들고 해산합니다. - '국민입법당'에서 국회의원을 냅니다 그리고 법을 바꿉니다. 그리고 해산합니다. 정치인 아닌 일반국민이 국회의원합니다. 왜? 할일은 딱 하나 "검찰분립 양검제와 공직자 범죄 가중철벌법"의 입법. 정치인 아니므로 정치할일 없습니다. 입법하고 사퇴하고 해산합니다. 원하는 것이 또렷하며, 그것을 모두가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현재의 국회의원들)"은 이 법을 절대 입법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모여, 힘을 결집하여 이 법만은 만들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국민입법당원'입니다. "모든 국민은 "국민입법당원"이다!

2. 무엇을 입법할 것인가?

2-1 : 양검제

검찰은 두 개의 분립된 부서가 되어야 한다. : 두개의 분립된 검찰을 '조화'시키는 최종 판결자는 국민이어야 한다.
하나는 행정권 직속의 검찰 (행정권을 가진 대통령 및 여당의 영향 아래 임명, 여기서는 여검이라 부름) 또 하나는 'NGO직속의 검찰'(여당 및 행정권에 속하지 않은 야당 70%, NGO 사회시민 단체 30% 지분별 의사결정으로 임명, 여기서는 야검이라 부름) 이렇게 양대 검찰이 '공소 제기'권력을 양분하여 갖는다.
(1) 여검, 야검을 막론하고, 전 검찰은 흉악범죄 소탕, 치안유지를 위한 업무에
동일하게 업무하되, 원칙적으로 우선 탐지한 측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2) 그러나, 동일 사안에 대해, 여검과 야검 중복수사도 허용한다.
단, 중복된 경우, 원칙적으로 여검-야검 상호 협의로 1방통일.
단, 1방통일 못해내서, '여론의견 문의'키로 여검-야검 합의하여,
'여론문의'할 경우, 여론 판결에 따라 한 쪽이 해당사안 독점수사.
단, 1방통일 못하고, '여론의견 문의'하기로 여검-야검' 합의도 못한
경우, 계속 각자 수사. 그러나, '각자 수사'에 대해, 여론의
50% 이상이 '1방 통일해야 한다'이고, 또한 그 중 20% 이상의
격차를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어야 한다는 의견이면
여론 판결에 따라 '해당건 수사독점'을 지지받는 측에 몰아줌.
위임받지 못한 일방의 검찰은 사안에서 완전히 빠지도록 한다.
단, 빠질때에는 그간의 수사기록을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
(3) 여-야 검찰총장은 각각의 기구에서 '복수추천'하고, 국민은 투표로써
여검총장, 야검총장을 각각 1명씩 선출한다.
(4) 여-야 검찰은 늘 서로 비교로써 견재와 독려된다. : 치안공소 횟수, 공소 성공
비율, 검찰내 부패척결, 부패비리 공직자 처단비율. 국민의 지지율.
신뢰도. 등등. 성적이 나쁘면, 여론의 1방통일 판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여론에서 이기고 싶다면, 열심히 진심으로 올바르게 신뢰얻게 하면 된다.
(5) 검찰의 불법은 상대 검찰에 의해 수사받는다. 특정 업체로부터 떡값을
받아먹는 검사. 재판전 공소 피의용건 유포하는 검사, 등등.


2-2 : '공직자 부정 가중처벌법'

(1)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당 "국민입법당" : 모든 국민은 '국민입법당원'이다.
'입법부'는 스스로, 자기 정화하는 법(자승자박의 법)은 만들지 않는다.
'노무현'같은 국회의원만 한다. 그래서, "국민입법당"이 그 법을 만들어준다.
원하는 것이 또렷하며, 그것을 모두가 원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

(2) '공직자'의 유.무죄의 판결은, '충분한 인원의 무작위 추출' '국민배심원'이 한다.
(3) 재판관은 해당 범죄의 유죄에 따른 전문가적 '양형(일정 기준에 의한 형량)'만
한다. 재판관은 전문가적 취지에서, '유죄'판결시 "형량"만 낸다.
(4) 유죄시, '공직자 부정 가중처벌법'에 따라, 양형의 10배가 자동'선고'된다.
(5) 과잉처벌 금지법에 대하여 : "과잉욕심 금지법"
공직자는 "공직이라는 권한의 막중함에 따른 책임의 막중함"을
언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 아예 안하든지, 처음부터 안하겠다고
선언만 하면 된다.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다면 안하는 것'이다.
과잉처벌 싫으면, 그냥 개인으로 살며,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며
공적 임무를 지지 않고, 그냥 개인으로 살면 된다. 그 경우
'공직자 부정 가중처벌법'이란 것은 없다.
스스로 원하여 공직자가 될 경우, 그 권한의 거대함에 맞는 그 책임의
거대함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책임에 걸맞게
부정은 '가중처벌'되는 것이다. '욕심이 과하면, 처벌도 마땅히 과해야'
(6) 국회는 절대로 이 법을 만들지 않는다. "고양이는 절대로 스스로 방울을
자신의 목에 달지 않는다" 국민입법당이 만들어주고 해산할 뿐이다.


3. 기대되는 효과

(1) 편파수사, 표적수사, 검사 개인영달 위한 수사, 부패검찰 정권 아부수사
끝낼 수밖에 없다. 국민이 법이다.
(2) 검찰 자신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떡검'이란 불신 탈피.
(3) 양검 제도하, 검찰자체가 독립적 수사 기능 하므로, '정치권력' 및
'경제권력'에 대해 엄정수사력으로 경쟁해야 하며, 공직자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간다. 왜? '공직자 가중처벌법'!

노무현을 수사한 그 기준이 모든 '공직자(대통령,장관,검사포함)' 수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 좋다, 너희들 친일 매국매족 세력의 뜻을 그대로 따라주마. 노무현을 죽여라. 이제, 그를 죽인 바로 그 잣대, 그 칼로써, 너희들 모두를 재단해보겠다.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맘
    '09.5.25 7:14 PM

    질문 입니다. 양검제를 실시한 나라가 있나요? 어느 나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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