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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입때 제출서류 꼭 돌려받으세요
쏘가리 |
조회수 : 1,852 |
추천수 : 99
작성일 : 2009-05-04 07:56:03
올 하반기부터는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때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에프(KTF), 엘지텔레콤(LGT)은
하반기부터 서비스 가입 신청을 받을 때 고객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를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남기지 않도록 가입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 새 절차에 따라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은 신규 가입 신청을 받을 때
고객이 작성한 가입신청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스캐너를 통해 회사 컴퓨터에 입력한 뒤 종이 서류는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번 조처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 고객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을 갖고 있다가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서류를 쓰레기장에 버리는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직원이 서류 돌려주는 것을 잊을 수도 있으니,
가입 절차가 끝난 뒤에는 반드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하반기부터
해지 고객의 이동전화번호 재부여 제한 기간도 14일에서 28일로 늘리기로 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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