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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집이 경매로..(5)
주위에서 전세금 반환 청구서 제출하고 강제집행하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그리고 강제집행하면
소송걸어서 승소한후에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소극적 대응하지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네요.
법을 모르다 보니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말 자체도 어렵고,서류 작성, 제출하는곳등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고,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도 알고싶어요.
법무사에서는 그냥 경매를 기다려보고 낙찰받던지하라하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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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2지엥
'09.1.5 1:06 AM어디서 한두마디 듣고와서 주야님께 조언하는 사람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법무사쪽에 일을 맡기신듯한데 그쪽에 일임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경매사건내역은 모르겠으나 위글만으로만 본다면,
새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에 이겨서 집행문을 근거로 강제집행하는것이 경매입니다.
추가경매가 들어가도 이미 진행중인 경매사건과 병합되기에 실이익이 없습니다.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임차인으로서 권리관계에 관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냥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사쪽과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십시요.2. 해바라기
'09.1.5 9:41 AM경매당일까지 하실일은 다 하신것 같네요..
당일날 어떻게 할지만 결정하시면 되겠어요..
요즘 구미.. 부품전용공단이다 '얼어죽을' 4대강사업이다 뭐다 나름 호재라고 시끌하려고 하는것
같던데..계속 구미 사실거면...맘편히
가지시고 대응하세요..3. 주야
'09.1.5 7:56 PM빨리 부산으로 이사 가야하는데..
(집주인한테는 계약하고 1년지나서 이사간다고 했고요. 기다리던 와중에 집이 경매로넘어갔거든요.)
구미에 계속 살지는 않을겁니다.
그리고 제가 낙찰 받으려면 가격이 어느선일때가 좋은가요?
낙찰받고 이내 매매해야하는데 그사이 세금도 문제구요.
계속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심가져주세요.4. 해바라기
'09.1.5 10:53 PM왜 꼭 그런일은 떠나야만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지....
제 경험상 전 낙찰가를 제가 감당할수있는 최대 손해액으로 했어요..
제 전세금이 이천만원이고..500만원 정도의 손해는 감당할 수 있겠다 싶었다고 치고..
제 앞순위금액 +제가 받을금액1500 의 합이
제가 응찰한 가격이예요.. 그 가격의 10원이라도 높게 응찰한 사람이 부디 있길
기도하면서 서류작성을 했었네요..
결국 제가 낙찰받게 되서..등기되기전에 세입자 구하고(다행히 직거래로)....
등기되자마자 이사오고..
그렇게 떠나왔었네요..5. 주야
'09.1.6 7:55 PM일단 제가 1순위이고, 그담이 경매 신청한 은행이예요.
그런데 지금 시세로는 매매가6000~ 6500인데 제가 6500에 전세로 있거든요.
감정가는 1월 말에 나오는데 어느정도선에서 낙찰 받아야할까요?6. 아자자
'09.1.9 4:14 PM확정일자 받았으면 그냥 뭉게고 게세요
낙찰가격이 낮아져서 보증금 전부 반환이 안되시면,
낙찰받은 사람에게 못 받은 돈 나머지 돌려 달라하시고
거부하면 계속 1달정도 기다렸다가 등기부 떼어 보아서
그사람 앞으로 등기되었다면 다시 그사람에게 보증금 반반해 달라 한후 안되면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한후 경매 신청하면 됩니다..
경매 좀 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집 안살 것이고
낙찰 받으면 돈주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무슨일이 있어도 이사가거나 전입신고한 것 이전하면 안됩니다.
보증금 다 날립니다.7. 주야
'09.1.9 8:40 PM네 이사는 돈 다 받고 갈거예요.
그래도 절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서 맘이 든든해요.
계속 조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