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주할 아파트에 바로 앞쪽으로 분양시에는 종교부지라고 했었는데...변전소랑 쓰레기 집하장이
들어선다길래 입주자들이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서를 떼어 오라는데... 우체국 가서 하는건가요? 양식이나 뭐그런건 우체국 가면 비치되어 있는지...
통~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려요~
이런글 저런질문
즐거운 수다,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
내용증명이란걸 처음 떼어보는데요?아시는분~도움좀...(컴 앞대기중)
보람찬~ |
조회수 : 1,535 |
추천수 : 84
작성일 : 2008-09-17 13: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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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올리고당
'08.9.17 1:35 PM잘 기억안나지만요.
서류를 2 부 작성해서 우체국 들고 가요.
그러면 우체국에서 내용 보고 확인해 줘요.
그런데 내용증명도 2가지가 있을거예요.
내용증명된 서한을 상대방에게 반드시 전달하는 내용증명도 있고
그냥 내용만 확인하는게 있었어요.2. 담마™
'08.9.17 1:39 PM내용증명의 양식은 표준화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제목:
수신: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발신: ""
1.
2.
등 입니다... 일반 공문 양식처럼 작성하면 되구요.,,,
1.2는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나누어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3부 출력혹은 복사해서 발송용 봉투하고 발신인 도장을 지참하고 우체국가면 발송 해 줍니다...
내용증명은 누가 떼어 주는게 아니라 나중에 소송에 필요한 준비서류 중 하나로 상호 주의 주장에 대해 의견의 대립점과 차이점에 대한 법정 증거용 자료로 상대방에게 정확히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에 대해 우체국이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3부 작성은 우체국 보관용 1부, 발신인 보관용1부, 수신자용 1부 이랗게 사용 되구요...
도움 되시길...............3. 보람찬~
'08.9.17 1:49 PM담마님~ 자세한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 받았습니다~
4. 보람찬~
'08.9.17 1:50 PM맞아요~ 올리고당님 건설사쪽에 전달하라고 하더라구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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