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글 저런질문
즐거운 수다,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
부동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 가겠다 하여 세입자도 부동산 몇곳에 내놓고
엄마도 몇군데 놓고 했지만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좋다 보니
두어달 지난 지금도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엔 당연히 세입자가 복비를 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세입자 쪽에선 집을 내 놓고 3개월여가 지나면 집 주인이 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데요...
그런 법이 있나요??
자동 연장 상태에서 갑자기 나가겠다 하고선
부동산에 집 내놓고 3개월 지나도 계약 안되면 복비를 집 주인이 내야 한다는 법...
세입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엄마 물어 보는데
저도 아는게 없어서 이곳에 잘 아시는 분 계신가 하여 글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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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리아
'08.2.28 12:45 PM그런 소리 금시초문입니다
계약을 어긴거 그쪽이니까 빼서 알아서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아싀운건 세입자쪽이네요
집주인이 아쉬울 껀 없는경우이니 .....2. 아줌마
'08.2.28 2:54 PM여러분이 싫어하시는 중개업자에요:::
묵시적 갱신이라 집주인이 법적으로 내야 해요. 그래서 항상 전과 동일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항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해요.
아쉽지만 법이 그러하니 담부턴 꼭 계약서를 작성하세요3. 나들이
'08.2.28 5:03 PM지나가다 들렀습니다.
마리아님 맞는 말씀이신것 같아요...
아줌마님...좋은 정보 감사하구요
갠적으로 넉넉한 인심으로 법적 절차 따지지않고 서로 후덕하게 처리하심이 어떠실지 생각해봤습니다.......^^4. 삐삐롱스타킹
'08.2.28 7:33 PM아줌마님, 무신말씀!!중개업자를 다 싫어하는건 아녜요.ㅎㅎ
좋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네요.
묵시적갱신인건 맞는데 집주인이 내다니요???
묵시적갱신이기때문에 만기전에 나가는 세입자가 복비내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원글님, 혹시 전세금을 너무 높이 내놓으신건 아닌가요?
똑같은 계약조건이거나 시세에 맞는 전세라면 그토록 안나갈리 없을텐데요...5. 우리함께
'08.2.28 11:04 PM크... 시세보다 좀 더 내렸습니다...
워낙 불경기에다가 대구는 40평대 이상 아파트가 넘 많아서요...
그래도... 공급이 과잉이다보니 쉽지가 않나 보더라구요...6. 아줌마
'08.2.29 2:45 PM묵시적갱신은 보통 중개업자도 세입자가 낸다 하는분이 많아요.
들어보면 임대인이 너무 불리하거든요. 그래도 임대인부담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세입자도 많고요.묵시적 갱신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며 그것 땜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에요. 계약의 종료가 되니깐요.
"전과 동일한 계약이나 언제든지 .." 명시되어 있어요. 아마 세입자분이 좀 알고 하는 제스춰에요. 담부터는 꼭 임하는 분들은 체크하시고 ..저는 임대의뢰 받을때 항상
고지 시켜드려요. 잔금일 난감하게 종종 싸우는 걸 봐서요.
어느 정도 합의해보세요.7. 눈
'08.3.2 9:15 PM계약종료후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만 계약을 언제든 해지 할수 있답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2년 기간 전엔 해지할수 없구요. 세입자입장서 해지를 원할경우 정상적
해지로 보므로 당연히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 입장에서 지불하시는것 맞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