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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9가지 체크포인트

| 조회수 : 1,480 | 추천수 : 10
작성일 : 2008-02-29 15:54:45
국세청은 2일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9가지로 정리해 소개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강조한 '체크포인트'.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범위



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된다. 이 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포함해 판단한다. 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해당 부양가족의 장애인·경로우대·교육비·의료비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장애인은 200만원, 경로우대의 경우 65세이상은 150만원, 70세이상은 200만원이다.





◇맞벌이부부 인적공제 고소득자에게 몰아줘야 '유리'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나머지 공제항목은 선택이 자유롭다. 예컨데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더라도 1인당 100만원인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부인이 받을 수 있다.





◇연봉 3000만원 근로자 의료비 공제 90만원 이하면 'NO'



의료비는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총 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라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 다만 올해에는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도 공제대상이다.





◇연봉 3000만원 근로자 카드공제 450만원 이하면 'NO'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액은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된다. 이럴 경우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이 45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는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외 사용금액이나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니며,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6세이하 자녀 학원비 공제 챙겨라



6세 이하인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교육비 공제 및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1인당 한도는 200만원. 또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업무와 관련 있고 ▲미리 정해진 지급기준이 있으며 ▲교육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조건 등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이 되지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12월 가입 주택마련저축 120만원까지 공제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모두 가능하며,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가족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펀드)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분기당 불입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에 가입할 경우 최대 120만원(불입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2001년 이후 가입 연금저축 공제한도 300만원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72만원(납입금액 180만원)이고,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은 300만원(납입금액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사·혼인·장례 건당 100만원 공제 가능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자녀나 부양가족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건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환급 3년 이내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해 추가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내년 2월 10일)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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