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부동산에서 토지(땅) 계약서를 씁니다
참고로 저는 매수자입니다
주식회사 소유자인 매도자의 땅입니다
토지 계약서 쓸때 주의사항좀 알려 주세요?
혹 부동산계약서 쓰고 나중에 불이익을 격을까 걱정됩니다.꼭!
확인 할것과 알아야 할것에 대해 아시는 분은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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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쓸때 주의사항요?
발발이 |
조회수 : 1,621 |
추천수 : 40
작성일 : 2008-01-05 1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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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줌마
'08.1.6 3:10 PM지적도와 실제 토지모양이 다른 경우가 많으니 꼭 현황를 살펴보시고,현황 도로 와 공부상의 도로 인접 확인하시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을 발급받아 행위규제가 있는 지 알아보세요.
주식회사라면 매매금액이 정확할것입니다. 혹 법인의 경우 요즙 방송에 나오는 토자사기단의 일부 일수도 있고요, 법인은 양도세가 적어 대규모의 싼당을 사서 쪼개기를 많이 합니다.
매도인이 주식회사이며 부동산개발업이 아닌 다른 제조업이나 다른 업에 종사하면 보유했던
토지를 파는 것이니 걱정 않하셔도 되고.항상 토지는 현황그대로 확인하세요.
임야나 나대지는 양도세 중과이며- 비사업용토지_ 부재지주 세율도 높습니다.
거래허가 구역이면 허가후 매매계약성립임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계약후 취득허가 안 될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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