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사람의 경우 인데요.
작년 스키장에서 핸드폰을 잊어버렸다가,전화통화가 되어서
돌려 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렸지만, 연락도 없고 핸폰도 보내지
않아서, 핸폰 사용중지를 신청하고, 딴핸폰으로 바꿔서 지금껏
사용하고 있는데, 1년이 다 지나서 ,지금 어떤 사람이 자기가 10만원을 주고
구입했으니, 정지해 놓은걸 자꾸 풀어 달라고 전화가 온다네요.
첨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혹시라도, 그때 주운 아이들이 라면 , 주소도 알고해서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10만원을 돌려 주고, 받아 와야 하냐는걸, 제가 하지말고, 분실한 핸폰 구입처에 가서
상담을 받으라고 했는데... 옳은 방법인지 궁금하네요?
너무 어이 없는 이런 경우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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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폰 분실에 대해서....
포이베 |
조회수 : 814 |
추천수 : 9
작성일 : 2007-01-16 15: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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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메론
'07.1.16 3:39 PM제가 알기로는 구입할때 공기계 조회가 되는걸로 아는데요
분실폰인줄 알고 구매한것 같아요
정지풀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분실폰인줄 알고 구매한것도 죄가 되지 않을까요?2. 포천댁
'07.1.16 5:29 PM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분실된 폰을 습득 해서 돌려주지 않는것도 죄가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구요..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분실폰을 사서 정지해 놓은걸 풀어달라고 하다니 황당하네요. 경찰소에 신고하세요.
그럼 판사람과 산사람 둘다 처벌 대상입니다.3. 코알라^&^
'07.1.17 2:00 AM정지 풀어달라고 한사람도 참 웃긴단 생각이 듭니다.
분실폰이것 뻔히 알면서 구입했다는건데요.
그 사람 전화 오면 경찰서에서 이야기 하자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천댁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시네요.
아~~내가 왜 열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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