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에 신고하고 세금까지 다 냈는데...
오늘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네요.
세금신고한 것이 너무 적다고..추징하겠다고요.
저희 남편이 학원강사인데, 세무서기준으로는 개인 사업자로 들어간데요.
저희는 그냥 월급쟁이 강사인데...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전자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장부기장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무사를 거치지않고 울 남편 혼자 작성해서 신고했는데 서류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막 화나고 황당한 것은 5월에 있었던 일을, 연말에 그것도 시간도 별로 주지 않고
증빙자료를 제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말까지 300만원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지까지 세금신고때문에 문제가 없었기에 영수증도 다 버렸는데 말예요.
82쿡 회원님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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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때문에 문의드려요
김용미 |
조회수 : 655 |
추천수 : 14
작성일 : 2006-12-14 2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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