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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분담금 환급받기

| 조회수 : 690 | 추천수 : 18
작성일 : 2006-12-04 14:43:12
도로교통관리공단측 홍보 부족…절반 가량만 환급된 채 나머지 수백억원 사장될 듯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돌아가야 될 교통안전분담금 환급 기간 만료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1200여억원 가량의 전체 환급금 가운데 절반 가량만이 환급된 채 나머지 수백억원 가량은 사장될 상황이다.

교통분담금 환급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01년 말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취득자와 자가용 차량 소유자로부터 선납 징수됐던 교통분담금.

2002년 1월.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안에 의해 폐지됨에 따라 개인당 수천원에서 많게는 2만여원대까지 환급받도록 되어 있다.

올 연말이 만료인 환급대상은 3300여만건에 환급액은 모두 126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상당수 대상자들이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에 대한 사실조차 알지 못해 11월말 현재까지 환급률은 50% 수준을 간신히 넘어 미환급된 금액만 620억원에 이르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도로교통관리공단 측은 환급률이 저조한 것은 환급액이 소액이라 대상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라고 해명한다.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몇 천원 환급받기 위해 전화하고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런것들 안하시려고 하시니까....저희가 말씀드려도 많이들 포기하시더라고요. 워낙에 소액이라 개별통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년 동안의 환급률이 50%대에 머문다는 것은 관리공단측의 홍보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반박한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태 회장은 "알지 못하니 환급받지 못하는 거죠....개별 통보를 안하니 알 수가 없지요.. 우연히 신문이나 방송에서 본 사람들은 받는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는거고... "라며 관리공단측의 홍보소홀을 꼬집었다. 납세자 연맹은 또 "당연히 추가연장해야 합니다. 세금을 징수할때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개별통지하면서 받을 때는 소액이라 개별통보 못한다는건 납득할 수 없다. 알지못해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평등권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라며 환급 기간 추가연장을 주장했다.

cbs 취재결과 현행법상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주소불명일 경우를 제외하곤 환급금을 개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만료기간 한달 전. 현재 환급 추세로 볼 때 올 연말까지 환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백억원의 혈세는 도로교통관리공단의 기금으로 귀속된다.

<환급대상>2001년 12월 31일 이전 운전면허 소지자 및 자가용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영업용 차량 제외

<환급절차> 환급신청전화 1588- 611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춘천CBS 박현 기자 qscxaz@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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