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자진신고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14일 이후에 하게 됨 범칙금 같은 것이 있나요?
그리고....
가족 중 일부만 전입신고하게 됨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살던 집은 아직 매수인이 입주 전이구요
저흰 분양받아서 새로 입주했거든요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 살던 집 등기가 매수인에게 넘어가기 전까진
남편은 예전에 살던 집에 남겨 놓고
저와 저희애덜만 전입신고할 순 없나요?
어디에 알아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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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문의
똘망재우맘 |
조회수 : 997 |
추천수 : 15
작성일 : 2006-11-20 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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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yuni
'06.11.20 10:59 PM14일 이후의 범칙금은 잘 모르겠고요
세대일부 전입신고 됩니다.
남편은 직장 관계로 전입 못하고 저와 아이는 집 거주 기일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아이와 저만 전입신고하고 그때는 제가 세대주 했고요
남편이 전입 들어오면서 세대주 변경 했습니다.2. plumtea
'06.11.21 12:22 AM저는 날짜 계산을 잘못하여 15일째 되는 날 하였는데 그냥 웃고 넘어가 주셨어요. 담당직원이요. 얼마 차이 안 나면 눈 감아 주는 것 같던덴요.
일부 전입신고는 위에 yuni님 말씀대로구요.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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