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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 이런 일이 생겼어요...도움요청합니다.

| 조회수 : 1,963 | 추천수 : 2
작성일 : 2006-10-20 14:21:18
9월초에 집을 팔았습니다.
10프로 계약금을 받고, 내일이 잔금받을 날이예요.
그런데 지금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다음주에 은행에서 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며칠 늦는거야 저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행대출건때문에 계약서를 바꿔써야 한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달 안에 안했기때문에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바꾼다고,,,,
제 막도장을 파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데 이런 경우 그냥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그 계약서 확인없이 은행에 제출하도록 해도 되는건지,,,,,
상대방이 부동산업자인데,,,몇마디 따졌더니 아주 무식한 아줌마 취급을 하네요.
인감도장도 아닌데 상관없는거 아니냐면서요,,,,,
알아보고 이따 다시 통화하자고 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쓸개빠진곰팅이
    '06.10.20 3:37 PM

    그 부동산업자 웃기네요.. 아무리 인감이 아니라해도 도장을 파서 본인도 없는데 계약서에 찍다뇨..
    다른 부동산에 넌지시 물어보세요,, 도움이 못되어서 미안해요.

  • 2. 친절한박씨
    '06.10.20 4:07 PM

    엄연히 계약 위반인거죠...그럼 위약금 받아야겠고...
    해당지역 구청 부동산담당에게 문의해보심이...
    허나..어렵게 파신집이라면 이도 신중해야 합니다.

  • 3. 쌍둥맘
    '06.10.20 4:18 PM

    어차피 이젠 내집이 아니니 새주인 편하게 해주세요..일들이 꼬이면 참 힘들어지는데 손해만 없다면 넘어가주시는 것도 상대방 입장에서 감사할 것 같아요..단 다음주에 잔금이 처리가 되면 계약서 상의 날짜에서 그 때까지의 이자를 받으세요..정당하게..중도금까지 지급이 되었다면 계약파기는 안되고요..대출을 위한 은행제출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아니면 님이 직접 가서 해주셔야 하는데 번거롭잖아요..제가 소유권이전등기 혼자 해보니까 예전에 검인계약서 쓸 때 그런일들이 비일비재하더군요..문제 하나도 없구요..너무 까칠하게 하면 서로 힘들어져요..저는 부동산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지만 두어번 집을 사고 팔고 하다보니 지금 님의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그리 처리했는지 좀 이해가 가서 리플 달아봅니다..

  • 4. 쌍둥맘
    '06.10.20 4:20 PM

    님 허락없이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원래 안되는건데 해도 님에게는 손해가 하나도 없다는거지요..일 처리상 그리 된 것 같은데 이해해주세요..잘 살으라고 덕담해주시고..그럼 돌고 돌더라구요..세상이..

  • 5. need
    '06.10.20 11:41 PM

    아,,,,너무 너무 감사드려요,,,답변 달아주신 모든 분들,,,,
    별문제없을거라시니 맘이 놓입니다....
    모두들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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