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딸들도 상속권이 있죠?
만약에 다른 자식들 몰래 장남에게만 증여를 하였을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후, 다른 자식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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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관하여...
몬내미 |
조회수 : 1,068 |
추천수 : 2
작성일 : 2006-06-02 12: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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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민정
'06.6.2 4:16 PM아마 없는걸루 알고있습니다.
남은 재산에 대해서도 생전에 증여받은거에 관계없이 장남분 또 상속권 생기는걸루 아는데요2. 레몬트리
'06.6.2 4:31 PM당연히 없습니다.
나머지 재산도..윗님 말씀대로입니다.3. 올리버
'06.6.2 5:15 PM가능합니다.. 유류분 제도라는것이 있는데요..
증여한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전에 행한 증여분에 한하여 그 증여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유류분 청구 할수 있습니다..
1년전에 행한 증여라 할지라도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것을 알고 행한 증여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하는 유류분권자가 이를 입증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원글님이 피 상속인의 직계비속일 경우 법정상속분의 1/2가 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들간에 재산싸움 나는거 정말 가족간에 의상하고
다시는 안볼생각으로 법정 다툼까지 가는것 같습니다..
법으로 해결하시기 전에 좋은 해결책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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