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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금

| 조회수 : 2,665 | 추천수 : 18
작성일 : 2006-05-29 21:58:01
여름에 전세 이사를 나가게 됐는데요.
전세8천이면 계약금 미리 8백만원 받아서 저희가 부동산에 집 알아봐야 하쟎아요.
근데 신랑이 집주인한테 계약금 안줘도 된다고 했다네요.
자기 있는돈으로 하면 된다구...
나중에 혹시 위약금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데 계약금 꼭 받아놔야 하는거 아닌가요?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스라떼
    '06.5.29 10:41 PM

    말씀하신 위약금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계약금이라고 단돈 20만원 50만원이라도 받아두셔야
    지금 살고계신 집에 들어오실 분이 계약 파기를 못해요..부동산에서 받아둬 버리면..우겨서 받아가면 끝이거든요...그럼 집주인은 나중에 계약하면 되지만, 세입자는 다른집 계약이랑 안맞게 되는 수도 있어서요. 근데, 세입자가 계약금이라고 받아갔다고 하면...돌려달라고 하기가 매우 난처해서 그냥 계약 하더라구요.
    보통 전세 빠질 때 집주인이랑 세입자랑, 들어올 세입자랑 같이 만나더라구요. 부동산에서 계약금 받으러 언제 오세요..말해줄꺼예요.

    지금이 전세 매물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2월에 저희집 전세 빼고 들어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전세가 매물이 없어서 나오면 막 예약금이라면서 얼마라도 걸으라고 하더라구요...
    급한 맘에 걸고 전세 나간줄 알았던 세입자는 집 알아보고...
    다른데 보고선 더 맘에들어서 위약하겠다고 하고...예약금은 세입자 줬다 못돌려준다..
    결혼하고 첨 집 옮기는 거라...일이 많아서 정말 괴로웠답니다.

  • 2. 지원
    '06.5.30 12:57 PM

    아무리 내가 여유돈이 있어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꼭~~~~~~받아둬야 합니다
    이유는 위에분이 말씀하셨네요^^

  • 3. vero
    '06.5.31 12:46 AM

    제가 예전에 님처럼 했다
    부모님께 엄청 혼났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몇십이면 그쪽에서 그냥 손해보고 말지 할수도 있으니까요)
    8백 다 받으셔야해요.(주인한테)
    왜냐하면 님께서 님의 돈으로 계약하셨는데
    영주님께서 잔금치르기로 한날까지 돈이 안들어온다면
    영주님은 님의 돈 날리는거거든요(법적으로는요)

    그런데 주인한테 받으면
    (일단 주인이 계약금을 준다면 그것은 약속 날짜까지 어떻게든 전세금을 반환해줄 의사가 있다는 거라더군요)
    주인이 그 돈을 돌려받을수 없기때문에 영주님은 손해보는게 없느거죠.
    (설사 잔금 치르는 날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다행히 저희 주인할아버지는 아주 좋은분이셔서 별탈없었지만
    나쁜 주인들중에는
    전세 안빠져도(이사날짜까지)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다시 전화드리고
    8백 받으세요.
    8백 힘들면 3백~5백(상대방에게도 부담되는 액수)라도 받고 집 알아보시는게 안전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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