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글 저런질문 최근 많이 읽은 글
이런글 저런질문
즐거운 수다,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
(급질)작년 8월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이럴 때 다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도 새 주인도 괜찮다고 하는데......

- [요리물음표] 옥수수 오븐에 굽는 방.. 2006-05-09
- [요리물음표] (급질) 2시간 후에 .. 3 2006-04-23
- [요리물음표] 맛있는 쥐포 어디서 사.. 10 2006-03-28
- [요리물음표] 후리가케는 어디서..... 2 2006-03-20
1. 이효안
'06.5.5 10:17 PM계약서를 다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계약기간동안은 그 집에서 사실 권리가 있으시고 자동 승계되거든요.2. sunny
'06.5.6 12:55 AM효안님! 빠른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밀꾸
'06.5.6 11:39 AM저기요!~제가 그런경우가 잇엇어여...재건축단지에 살앗는데 자주 주인이 바뀌는..
전세계약 2년하고 들어간건데요...주인이 바뀌면서 바뀐 주인이랑 전세계약서 다시쓰는게 좋아여...
나중에 바뀐주인 연락처도모르고...계약만료다되가는데도...안말안햇다거 자동연장이라나??
그럼서 전세 안빼주려하더군요...말로만 갠찮다고하는거....그사람들 편리일뿐예요
님도 귀찮다고 생각지마시고요 다시쓰세요...주인이 바뀌면 바꼇다거 연락처도 주고 ..그래야 하는건데
자기들끼리 매매하고 전세입자한테는 알리지도않아놓구..ㅠ.ㅠ
암튼 전 그래서 피봤어여4. 레지나
'06.5.6 12:48 PM자기들끼리 매매할때 절대 연락안하구요 (2년동안 세번이나 매매해도 몰랐어요)
제가 필요해서 연락하면 당연히 자기들은 (계약서상의 처음 주인)아무 책임 없다 합니다.
그냥 계약서 다시 쓰세요 조금 불편해도 그게 여러모로 마음 편합니다.
다만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 다시 받으셔야 하는데
그 사이에 대출이 있다거나 하면 후 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 그건 알아보셔야합니다.
만약 대출이나 담보 관련 일이 있다면 그냥 원 계약서가 유리합니다.(날짜가 앞이니까요)
먼저 등기부 등본 열람해보세요5. sunny
'06.5.6 2:32 PM밀꾸님, 레지나님! 답글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제가 걱정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외국에 잠깐 나와 있고, 울남편 혼자 살고 있는데 천하태평입니다.
아무 걱정 없다며 그렇게 걱정되면 새 계약서는 저보고 귀국(6월말)하면 다시 쓰라 하네요.
소개해 준 부동산에 전화하니 한 군데는 6개월전에 그만 두었고,
다른 한 곳은 1주일 전에 새 부동산으로 바뀌었다네요.
정말 난감합니다.
레지나님 말씀대로 등기부등본부터 알아 봐야겠네요.
그나저나 요즘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 어디선가 얼핏 차단(?)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