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 그것도 강남에 당분간 일이 좀 생겨서요, 부랴부랴 역삼동 근처 투룸을 한달 계약했습니다. 방세랑 관리비가 140만원-- 게다가 복비를 20만원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획에 변경이 생겨 사흘만에 도로 내려가게 되어버렸던거죠.
집주인과 직접 통화는 못하고 중간에 관리하시는 분께 사정설명드리니 좀 황당해하긴 하셨지만 어쩔 수 없다고 대략 일주일치 정도 돈을 지불하는 걸로 하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열쇠를 사흘만에 넘기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틀 뒤에 집주인한테서 전화가 와선 이미 계약한 거라 편의를 봐줄 수 없다고 그 돈을 한푼도 줄수없다고 하네요..
물론 법적으로 집주인 말이 맞겠지만,, 너무 억울하네요. 160만원이 껌값도 아니고..
아무런 방법이 없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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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값..방법이 없을까요ㅠ.ㅠ
곰손이 |
조회수 : 1,353 |
추천수 : 16
작성일 : 2006-03-08 16: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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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unique
'06.3.8 5:29 PM집주인한테 호소하는것 외엔...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_-;;;
2. 오아시스
'06.3.8 7:26 PM부동산 중개하신분께 방나갈때까지 금액은 내고
방빠지면 남아있는 날짜만 계산해서 받겠다고 주인한테 얘기해달라고 부탁한번 해보세요.
근데, 주인이 안돌려준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 상황이네요.3. 오아시스
'06.3.8 8:18 PM제가 잘 모르고 답글 올렸네요.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건 쪽지드릴께요.4. anasta
'06.3.9 10:23 AM전세 계약도 피치못할 사정(예를들면 직장 이전이라든가 해외 출국 등)이라면 계약 만료 전에 해지가 가능하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사정을 잘 설명하시고 일부라도 돌려 받도록 해 보세요.
열쇠를 그쪽에서 넘겨 받았다는 것은 계약해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중간관리자가 좀 곤란한 상황이 되더라도, 계약해지에 합의한 것 아니냐고 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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