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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까하고요 : 자동차세선납신청안내 10%할인된다네요

| 조회수 : 2,554 | 추천수 : 6
작성일 : 2006-01-09 18:03:51
건설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동차 등록대수가 1천 458만7천대라는군요...정말 사람보다 자동차가 더 많을 날도 머지많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분들은 아마 12월에 자동차세를 내셨을텐데요... 나오는대로 내야하는 줄만 알았던 이 자동차세에도 절세의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는지요 ? ... 모르셨다구요 ? 1월에 서둘러야 하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


원래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과세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금을 연중 1월, 3월, 9월에 신청하여 선납하면 할인을 해준답니다.

그런데 할인율은 선납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월에 내면 연간 세액 전체에 대해 10%를 할인받지만 3월에 내면 4~12월 세액에 대해 7.5%를 할인받을 수 있지요.... 만약 6월에 내면 7~12월 세액에 대해 5%를, 9월에 내면 10~12월 세액에 대해 2.5%를 할인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2000㏄ 승용차(신차)를 기준으로 할때 1월에 내면 연간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답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1월에 납부하는 게 좋겠죠 ? ^^

선납을 희망하는 사람은 구 세무과를 방문해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전화로 시청 세정과나 구청 세무과로 신청하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별도의 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선납을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20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말일까지 가능하며 서울에선 1월16일부터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신청 및 납부 할 수 있는데요... 카드로 납부해도 되지만 서울에서는 삼성카드와 LG카드, 지방에서는 LG카드만 사용가능하답니다.

작년에 선납을 신청한 사람은 올해 다시 선납 신청을 안해도 1월에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이때 세금을 납부치 않아도 가산세는 없고 6월,12월 정기분 부과 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할 점은 선납 후 자동차를 연도 내에 폐차할 경우는 일할 계산되어 나머지 세금이 한급되지만, 양도할 경우는 구입자가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납한 세금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고차 구입자에게 자동차세 선납에 대해 설명하고, 선납한 자동차세를 계산하여 돌려받아야 된답니다. ^^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둥굴레
    '06.1.9 8:41 PM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2. 연다래
    '06.1.9 9:02 PM

    감사해요^^* 추천꾹~~~

  • 3. 달고나
    '06.1.9 10:44 PM

    저도 지난해 두대나 선납하고 할인 받았답니다.

  • 4. 레드크리스탈
    '06.1.9 11:15 PM - 삭제된댓글

    저도 이년째 선납하고 할인받고 있어요.
    그런데 깜박 잊고 자동차세 나올때마다 왜 안오지 걱정한다니까요.ㅎㅎㅎ

  • 5. 정말 미남
    '06.1.10 7:16 AM

    오늘 꼭 신청해야겠어요.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 6. 밍~
    '06.1.10 9:49 AM

    와..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당장 신청해야겠어요...^^

  • 7. 보들이
    '06.1.10 3:56 PM

    경기도도 가능 하네요
    지금 전화해서 신청했습니다

    근데 원글님 아이디와달리 ^^ 너무 부지런하신거 아니예요?

    이렇게 좋은 정보도 올려주시고 ^************^

    암튼 고맙습니다

  • 8. naomii
    '06.1.11 4:38 AM

    땡큐땡큐,,,존정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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