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계약 만료인데요. 3월 중반에 둘째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전에 이사하려고 했는데...역시 출산 때문에 연장해서 4년째 살고 있는데..
이젠 정말 좁아서 이사를 하고 싶거든요.
6개월 정도 먼저 이사하겠다고 하면 주인이 좋아할지 좀 의문이예요.
저희가 들어올 때 전세가 최고가였고, 하락세에 있는데,
가을엔 시세가 좀 어떤가요? 봄하고 비슷할 지...
(먼저나가서 시세가 안좋아 돈 다 못빼준다거나..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계약전에 나가면, 파기한 사람이 이전 복비를 물어줘야한다고 하던데..
연장하면서 부동산 없이 그냥 연장했는데, 이럴 땐 저희가 물어줘야 하는 그런게 있을까요?
아파트 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서 나가는데, 그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 고지서도 따로 떼어준다고 하더라구요.
4년치 모으니까 30만원돈 되는데...과연 받고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다들 받아서 가시는지...미리 나가면서 그것까지 받으려면 넘 염치가 없는 걸까요?
결정해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야할텐데...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잘 말해야 할 거 같아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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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6개월 전에 이사한다면? 그리고 수선충당금에 관해서
아이스라떼 |
조회수 : 1,270 |
추천수 : 14
작성일 : 2005-08-04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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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누룽지
'05.8.4 5:22 PM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니 복비는 원글님께서 줘야되지 않을까싶구요 수선충당금은 당연히 받아서 나가셔야죠.
두번 이상했는데 두번다 받아서 나왔구요 당연히 받아야되는것이니 염치없는것은 아닙니다.2. 수진엄마
'05.8.4 5:23 PM수선충담금은 당연히 받는거구요,,, 관리소에서 서류 작성해달라고 하시고 집주인한테 가지고 가셔서 받으세요... 그전에 미리 얼마라는거 알려주시구요. 집주인도 아마 그점은 알고 있을거예요.
3. 아이스라떼
'05.8.4 5:30 PM복비를요..처음 계약할 때 주인이 낸 복비를 물어줘야 하나요?(이건 전세 3000만원 부동산에서 올려주면서 꽤 많이..100만원 이상 복비를 준걸로 아는데...)
연장하면서는 부동산 없이 그냥 해서 복비 안들었거든요..
담사람 복비를 물어주는 건가??
어찌 하는 건가요?4. 김현아
'05.8.4 5:41 PM복비는 법정 비용만 물어주시면 됩니다.님이 부동산에 낸 복비가 아니구요.
연장하면서 부동산 안끼고하신거랑 상관없이 집주인이 세를 내놓아야하므로 그 복비를 물어준다 보시면 되는거구요..
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서 이사하는날 정산할때 세입자라말하면 정산해줍니다.주인집에서 얼마 받으라고 영수증 끊어줍니다.5. 아이스라떼
'05.8.4 5:49 PM법정비용이요..그렇군요!
이렇게 금방 해답을 받다니, 정말 감사하네요~
누룽지님, 수진엄마님, 김현아님 감사합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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