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살던전세 아파트를 주인이 팔았어요.
새로 사는 사람이 전세를 올려서 재계약 한다합니다.
집이 깨끗하다고 맘에 들어 한다며(들어와 살고 십다고) 부동산에서
재계약분에 대한(만료가 7월입니다) 계약을 새로 쓰길
권하면서 복비 얘길 합니다.
제 생각에는 복비는 지불 안해도 될거 같은데 부동산은 새로 전세 들이면
매매복비랑 전세복비를 챙기게되는 욕심에서인지 복비요구를 하는데요.
복비요구가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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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 계약시..
플러스 |
조회수 : 750 |
추천수 : 14
작성일 : 2005-05-19 08: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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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닭호스
'05.5.19 11:45 AM잘은 모르지만.. 7월까지는 전세를 올릴수 없는거 아닌가요?
새로 사신 분이 어차피 플러스님께 계속 전세를 놓으실것이라면 7월까지는 기존 전세금대로 전세를 놓으시고.. 두달뒤 7월에 만료되시면 그 때 전세금을 올리든지하시고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 그 때 부동산을 거쳐하시면 복비를 내시면 될것 같은데요...
부동산에서는 어차피 계약기간이 두달밖에 안남았으니 지금부터로 해서... 계약을 하자는 얘기같은데...
잘은 모르겠네요... 재테크 까페같은데 가서 문의하면 잘 답변해주실것 같은데.....^^2. 다희누리
'05.5.19 11:54 AM복비 지불안해도 될꺼같은데..전 전에 한집에서6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집주인도 바뀌었죠..근데 한 2년마다 시세가 바뀌어 전세금을 올렸다 내렸다해서 2년마다 계약서를 썼지요.제가 첨에 집구할때 했던 그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써달라고 부탁했더니 흔쾌히 해주던데.그리고 만기까지 그냥 있어도 됩니다.
3. 플러스
'05.5.19 1:05 PM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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