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랑 채무자가 금전거래 할때 작성한 서류는
공증할때 내는것 맞나요?
돈빌려줄때 작성한 서류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공증하러 가서 문서작성할때 같이 첨부해서 냈는지...기억이 안나서요.
요즘 기억력이 이리도 없네요.
공증하셨던 분이나 공증절차 아시는분 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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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해 보신분~
미도리 |
조회수 : 828 |
추천수 : 20
작성일 : 2005-03-28 23: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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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임오케이
'05.3.29 12:07 AM돈빌려줄때 작성한 서류 없어도 될거에요.
채권자 채무자가 공증사무실에 같이가서 거기에 맞는 서식대로 새로 작성하셔야 해요.
요기까지 적고보니 다른 말씀 같아서...ㅎㅎㅎ
그러니까 공증을 해 놓았는데, 돈거래할때 주고 받은 서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공증서류만 있으면 그건 없어도 될거에요.
공증 서류가 모든 걸 말해주고, 또 그것만이 법적 효력이 있을거에요.2. 뽈통맘
'05.3.29 10:53 AM공증할 때 공증기관에서 사본을 한부 보관해 놓기는 하지만, 원본을 그쪽에 내지는 않아요.
꼭 필요하심, 공증 했던 사무소에 가서 카피 해 달라구 하셔야 겠네요.3. 미도리
'05.3.29 12:55 PM담글 감사합니다.~ 행복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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