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분양권 상태이고 내년말에 완공되는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전절차는 보통의 등기이전과 똑같은가요? 아니면 더 간단한 방법이 있나요??
비용도 어떤지, 그리고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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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등기 전환할때..
소금별 |
조회수 : 1,523 |
추천수 : 2
작성일 : 2005-02-17 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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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앨리스
'05.2.17 2:10 PM입주 하실때 등기하거든요.그때 공동명의로 하시면 됩니다..(부동산에 한번 물어보세요.)
비용은 취득, 등록세이구, 단독명의랑 비슷하게 들구요....지금 계약상태는 등기가 안된거라 의미가 전혀없는거구요2. 이수미
'05.2.17 5:21 PM맞아요
등기 내실때 하시면 됩니다.
한사람에게 나오는것을 분할하여 50%씩 내면 됩니다.
등기상에도 50%씩 분할 소유로 됩니다. 좋겠네여 ~~~^^*3. takuya
'05.2.17 5:34 PM전 공동명의로 했는데 등기내실 때 하면 되구요.
비용은 같았던 것 같아요. 일년마다 내는 재산세도 반반씩 나오더라구요...^^4. bluejuice
'05.2.23 1:47 AM등기 하기전이니까 꼭 공동명의로 하실거면 젤 처음부터 하세요.
나중에 하려면 다시 등기비용내야하니 처음부터~~하세요.
그리고 공동명의로 하면 다 좋은데 대출금액도 나눠지더라구요.
대출 많이 안 받으시면 상관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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