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양도양수계약이란?
처음 전세로 이사올때는 건물에 담보도 없고, 깨끗했는데, 본인이 갑자기 이사를 할려고 하니 건물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 대신 새로운 입주자가 입주하기를 꺼려하는경우
세로 입주하는 사람이 기존입주자의 권리를 모두 양수받아 가장 선순위가 되어 혹시나 경매 등으로 인한 불상사가 있더라도 가장 선순위가 되어 보증금 전체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황: 입주한 집의 시가가 3억
입주2자는 아무런 대출이 없는 이집에 1억5천에 입주했다.
그 뒤로 주인은 집을 담보로 해서 1억5천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그런데 현재입주자의 직장이 갑자기 변경되어 방을 급하게 세를 놓아야 하는데 집을 보러 온
사람은 입주를 거부하며, 부동산에서도 입주를 권장하지 않아서 방이 빠지지 않는것이 문제입니다.
이유 : 원인을 보면 전입한사람(1억5천)이 이후에 집주인이 1억5천을 대출 받았기 때문에
새로 입주하는 사람은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한푼도 건질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결방법 : 대부분의 부동산이나 많은 전입자분들은 이 경우 하는 수 없이 방이 나가면 돈을 빼주겠다는
주인의 확인서만 받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새로 직장가까이에 집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확인서의 효력은 보장 할 수 없고, 거주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도 모두 날라 가 버릴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새로 전입하고자 하는 입주자와 기존입주자 집주인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면 됩니다. 즉 "임대차양도양수계약"서입니다.
임대차양도양수계약이란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만약 집이 경매에 붙여지더라도 기존 전입자의 모든 권리를 승계받는다는 계약서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보면 새로입주하는 전입자가 먼저 전입한 전입자의 권리를 모두 인수한다면 제일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집이 경매에 들어가도 집주인보다 먼저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입주해도 된다는 예기가 됩니다.
주의사항 : 계약서에는 임차인, 본인, 임대인의 성명, 일자, 주민번호, 연락처, 도장을 꼭 확인하며,
특히 임대인(집주인)의 란에는 "임차권 양도양수에 동의함"이 필히 들어가도록 하시고,
전입후 다음날자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잊지 마세요.
작성후에는 기존 전입시에 작성한 계약서뒷면에 부착하여 꼭 소지 하여야 함을 또 잊지 마세요.
임대차양도양수계약서 역시 가까운 부동산에서 작성 할 수 있다.
혹시 주변에도 이런분들있으면 알려 주세요 디게 고마워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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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사가고 싶은데 건물에 담보가 많이 잡혀 못가시는분들 있나요?
프린스맘 |
조회수 : 1,859 |
추천수 : 20
작성일 : 2004-11-23 2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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