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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에서 보상금 받을때요..

| 조회수 : 1,163 | 추천수 : 3
작성일 : 2004-11-12 23:17:28
저희 엄마가 지난 4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요..
피해자 입장이신데..
그동안 계속 종합병원에 치료 받으러 다니시고..
이제 가해자측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고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동안 병원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해결해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위로금? 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최소한의 보상을 원하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항의하거나...보험회사에 좀 더 많은 보상을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규맘
    '04.11.13 12:44 PM

    4월경에 사고나시고 지금까지 치료 받으셧다면 당연히 보험금이 작죠~
    크게 다치신경우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전후로 합의하시는게 유리해요
    지금까지 치료비 보험회사에서 다주고 또 별도로 피해자가 생각한만큼 주는 보험회사 아직 못봣습니다. 아직 치료를 많이 하셔야할상황이시면 그냥 합의 보지마시고 원하실때까지 병원다니시는게 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는지.........

  • 2. 유니스
    '04.11.13 2:33 PM

    일찍 합의를 서두르지 마시구요, 소송 들어가면 더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www.susulaw.com 사이트 참고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 사이튼데 저도 저희 친정어머니 사고 당하셨을때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 3. joy
    '04.11.13 3:00 PM

    저두 교통사고들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민규맘님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병원에서 몇 주 진단 나온 만큼 충분히 병원 치료를 다 받으시고 치료비를 보험에서 내 줬으면
    장해 몇 급 진단이 나오는게 아니면 위로금 명목으로만 나온 금액은 작아요.
    빨리 합의를 하면 진단 받은 주수의 남은 병원비와 일을 못한 일당(이것도 주부나 노인의 경우엔 금액이 무지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뭐 이런 것을 미리 보상금으로 받는 대신 합의 후 치료는 본인 부담이구요.
    저 같은 경우엔 나주에 후유증이 있을 때 다시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은 조건으로 제시한 금액의 2배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의사랑 상의해서 정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케이스에 후유증이 남을 지 아닐지...
    전 그 후 아직도 꼬리뼈나 갈비뼈가 개운한 건 아닌데 의사가 진단서를 끊어줄 수 있을 정도로 X-ray에 나오거나 하는게 아니면 별 소용이 없는거 같더라구요.
    누구는 교통사고 나서 보험금을 얼마 받았네 뭐 이런 말 때문에 저두 합의 할 때 나만 어리버리해서 손해보면서 합의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었는데요.
    많이 안 다친게 어디냐, 보험 처리 된 게 어디냐 그렇게 생각 하기로 하고 말았네요.
    전 갈비뼈랑 골반뼈 부러져서 4주 진단 나왔었는데요.
    이인영님 어머니 경우엔 저랑 차이 많이 나서 비교 될 지 모르지만 혹시 금액이 궁금하시면 쪽지 주세요.
    저두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합의 하시라는 데 한표입니다.
    아마 합의 후에 그 교통사고로 치료차 병원 다니시는 건 의료 보험도 안 될꺼예요.

  • 4. 바다농원
    '04.11.14 8:44 AM

    유니스님처럼 일찍 합의를 서두르지 마세요.. 소송 들어가면 더 받으실수도 있겠지만..?
    한번은 교통사고 손해사정인에게 의뢰를 했더니 가해자측과 전화를 하더니 몇일 안걸려서 통장으로 제시한 액수가 입금이 되더군요.
    손해사정인 하시는 분에게 나는 얼마얼마를 원하는데 해결해줄수 있느냐..하면 거의 될것ㅇㅂ니다.
    손해사정인은 보험회사에서 사고처리 하셨던분들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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