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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

| 조회수 : 859 | 추천수 : 23
작성일 : 2004-10-22 16:05:36
안녕하세요.

저는 가게를 하고있는데  만기가 올 7월이었어요,  한 5년 되었으니

계속  자동연장 된거구요,  10월에 나간다고 하니까 주인은 가게 빼서 나가라고 하는데

잘 나가질 않네요..

이럴땐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가게 임대료는 계속나가고,  이러다 보증금 다 제하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해결 방안좀 알려 주시겠어요....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쵸코파이
    '04.10.22 5:23 PM - 삭제된댓글

    만기가 끝나셨으면 임대료를 내시지 않아야 되는건데 계속 내셨나요?

  • 2. 장금이
    '04.10.22 7:07 PM

    일단 만기가 되었어도 님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한 차임(임대료)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내용증명 발송) 점포를 비운후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를 하십시요. 물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열쇠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하였더라도 님이 건물을 점유하고 영업을 하는한 차임은 법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3. 마리안느
    '04.10.22 7:10 PM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가게를 점유하시고 계시면, 임대료는 계속 내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자동연장되셨다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세요.(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3개월후면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료 반환소송등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면, 가게를 비우시면 그때부터는
    임대료를 내실 필요가 없으시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임대인으로 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것 같아요.

  • 4. 쵸코파이
    '04.10.23 10:45 PM

    어머 저는 미리나가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한후에 만기가 되고, 안빠진경우에 임대료를 안내야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거라고 알고있었어요
    만일 임대료를 그냥 내면 자동으로 연장되는거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그떄부터는 만일의 사태가 된다면 임대료를 안내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그게 아닌가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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