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1일에 1억7천만원에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내용은 세입자가 9천만원에 전세가 있었는데 올해4월10일이 만기였구 미리
집을 비워줄수 있다고 해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보고
있었기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에는 세입자가 나가는 동시에 잔금을 지급한다고
특약에 넣었구 저는 늦어두 11월에는 이사할줄 알았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는동안 제가 살고 있는집도 전세가나 매매가 모두 하락했구 계약한집두 2천만원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급매루 나오는건 1억4천5백에 나오기두 하구요, 이런상황이니까
매매대금도 부족하네요.
단순히 부동산 말만듣고 세입자가 금방나간다, 지금 사는집은 작은 평수라 찾는사람 많으니까
걱정말라구 해서 계약금으로 천칠백, 중도금 삼백으로 계약하는날 이천만원을 지불했는데
이럴경우 해약할 사유가 안되나요? 부동산에서두 잘못한거니까 그쪽에서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 취소하거나 금액을 깍고 싶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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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취소
꿈 |
조회수 : 1,189 |
추천수 : 50
작성일 : 2009-01-30 18: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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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클로버
'09.2.3 4:34 PM세입자가 언제까지 나간다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세입자 만기때까지 기다리셔야할 것 같네요. 그리고 부동산의 금방 세입자가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말이 틀렸다는 이유로 취소는 불가능할것 같구요. 감액도 불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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