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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입장에서 전세빼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 조회수 : 1,396 | 추천수 : 21
작성일 : 2004-09-22 16:30:32
죄송합니다. 다시 써 볼께요
저 경우는(제가 임대인) 지난 1월이 임대해준 아파트의 만기였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만 연장하자고 전세만기일 20일 전에 임차인에게 했습니다.
임차인이 거절하더군요.(임차인은 자신의 아파트 입주때까지 계속 살고 싶어하거든요)
적어도 2달전에는 재계약에 대해 이야기 해 주어야지. 20일 전에는 너무 촉박했다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2년 연장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가라는 말도 아니고 1년연장 하자는 말을 늦게 한 건데.....


그래서 따로 계약서 작성없이 (묵시적 연장이라고 하나요?)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내년 1월 11일 만기입니다.(저도 제집은 전세주고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집수리도 해야하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임차인에게
금년 12월 31일에 비워달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부동산비용이나 이사비용을 지불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없이 연장된 경우 (묵시적 연장 후 1년 가량이 지났지요)
3달전에 이야기하면 되나요?

조언바랍니다.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tella
    '04.9.22 5:23 PM

    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이 경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임차인이 해지통고하는 경우와는 달리,
    임대인의 경우 해지통고하고 6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법이 이러니
    님의 경우 임차인에게 잘 설득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비워달라는 건 좀 막막하잖아요.
    그래도 보증금 인상 없이 그냥 1년을 더 살게 한 거라면
    님도 그쪽 입장 좀 배려해준게 되니
    적당한 선에서 해결하심이..

  • 2. 규망
    '04.9.22 5:51 PM

    Stella님!
    두서없는 글을 제대로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묵시적 연장시 기간은 정함이 없고
    임대인의 경우 해지통지를 적어도 6월 전에 하면
    부동산비용이나 이사비용에는 자유로울 수 있나요?
    그러면 그 때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할까요?

  • 3. ..
    '04.9.22 6:15 PM

    아까 글 올렸다 지웠는 데요
    궁금해서 다시왔어요.

    묵시적 연장도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전 알고 있었는 데..
    가르쳐주세요.

  • 4. stella
    '04.9.22 7:03 PM

    원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2년으로 보지만(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더라도
    당사자는 자유롭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지요.
    임대인이 해지하면 6월, 임차인은 3월
    안그러면 부당하게 당사자들을 오랜기간 계약관계에 묶어놓게 되니까요..

    둘다 해지통고 할때 내용증명으로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구요.
    그러면 기간 종료나 마찬가지로 임대차가 끝나니까
    부동산 복비는 반반이던가요? 이건 잘 모르겠고
    이사비용이야 이사가는 임차인이 지불해야죠.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짐 비우고 열쇠 반납)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구요..

  • 5. 장금이
    '04.9.23 4:39 PM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은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제정되었으므로 합리성이 떨어집니다. 님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러한 법리적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구하려 하는 상황으로 법적으로는 임차인의 말이 맞습니다.
    다만 기한이 없는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2년안에는 해지통보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해지통보를 하고 해지통보후 3월이내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이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집을 비워줄것을
    요구하였을 경우 이사비용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것은 법적인 분쟁이 있을때 적용되는것이고 쌍방 합의하에
    조금씩 양보하여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6. 장금이
    '04.9.23 4:48 PM

    기한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할수 있으나 임대인은 2년안에는 해지통보를 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차차가 아닌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쌍방이 언제든지
    해지가능하고 임차인이 해지하면3월이내에 임대인이 해지하면 6월이내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지통보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해지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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