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글 저런질문 최근 많이 읽은 글
이런글 저런질문
즐거운 수다,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
매매가 시세 대비 전세가액에 관하여..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산본이구요.
이지역이 대체적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거의 70%에 가깝답니다.
현재 9200만원 정도 시세가 나오는 아파트에 월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로 전환을 할까 합니다.
월세가 너무 안나가서(빼고 다른곳 전세로 옮기려했거든요) 전세로 전환하면 어떨가 싶어서요.
그런데 기본융자라고 등기부등본에 1560만원이 잡혀 있구요.
전세는 6,500만원을 생각하고 계시는데(시세평균가가 그렇거든요)
전세금액이랑 융자를 합하면 매매가 대비 90%가 나오거든요.
잘은 모르지만 대략 70%까지가 안전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주변에 그렇게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융자들이 다들 없는 집들인건지...
아니면 다들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건지 가가호호 물어보고 다닐 수도 없구..
궁금합니다.
숫기는 물론 주변머리 없는 제가 겨우 용기내서 부동산 한군데에 전화를 넣고
집 구하는 사람인양 물어봤더니 다들 기본융자 있는 집들이라는데...
다른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냥 전세전환하여 살아도 괜찮은 건지...
요새는 경매 넘어가도 90%까지는 괜찮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1. 코코샤넬
'04.3.24 4:38 PM다른건 모르겠구요...
전세로 돌리시면서 내지는 전세로 얻으시면서,
집주인에게 융자를 갚아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요즘 대부분의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하면서 아파트 소개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의 집들이 융자가 있더라도 전세로 들어가면서 융자 정리 해달라고 하면 90% 이상이 그렇게 정리해 주거든요.
그렇게 먼저 알아보심이 어떨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거 별로 어려운일 아닌거 같던데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2. 세입자
'04.3.24 4:43 PM집주인은 기본융자라면서 정리할 생각이 없답니다.
복비니 이사비용이니 생각하면 그냥 여기서 전세로 전환하여 사는것이 여러모로 이익이라서
그냥 눌러있고 싶은데,
혹시 잘못될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부동산에서는 대수롭지 않다는 식이구요.3. 로즈가든
'04.3.24 5:07 PM제 생각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1560은 원래 융자의 120%를 기재한 채권최고액인거 같군요.
(실제 액수는 1300이란 얘기죠...)
보통 은행들이 실제 융자액보다 20%씩 관행적으로 더 잡아둡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1560+6500만원이면 8060만원이니까 큰문제는 없지 싶은데....
예전에 전세구하기 어려울 때는 융자가 많아도 위험 무릅쓰고 다들 이사하더군요..
요즘은 이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요..
그리고 만의 하나 경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세입자가 우선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적으로 주어진다고 들었어요...
융자 전혀 없는 집에 사는게 제일 맘 편하긴 한데 어쩌겠어요..
이사가 장난도 아니구...
제 생각엔 염려마시고 전세로 돌리셔도 될거 같은데... 님과 같은 정도의 융자라면
별문제 없을 거 같군요...4. 선녀
'04.3.24 5:28 PM전 예전엔 목동아파트 소형평형대를 구입하면서 알게됬는데요
그때 기본융자라고 하면서 그 평형대는 융자가 다 있더라ㄱ구요
아마 분양할때부터 소형평수여서 정부에서 기본 융자라해서 다 있더라구요
없느걸 살려했는데 그거 갚는 사람 없다고 장기 저리로 해서 갚는거라고 집값에서 빼주느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딸려 가는 거라고 하면서 부동산 아저씨가 말하더라구요5. 장금이
'04.3.24 7:22 PM항상 완벽한 조건은 없습니다.
아마도 1560만원은 20년 장기상환에 원금 1200만원에 130% 채권최고액 설정한것 같네요.
물론 만약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손해를 볼 개연성은 많습니다.
다만 기본융자는 대부분 존재하고 있고 현재 남은 원금을 확인하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면상으로 분양한지 몇년이 경과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나 약간은 줄어 있을겁니다.
전세금액6500만원. 채권최고액1560만원 합하면8060만원입니다 ,시세가9000만원이라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별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및 주민등록이주.
실제거주요건을 지킨다면. 다만 임대인이 파산상태에 이르거나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전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1000만을 포기하면서까지 재산상 손해를 감수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냥 살아도 무방하며 윗글님
말씀대로 기본융자를 갚거나 아니면 채권최고액 780만원(실융자금600만원)으로 감액등기를
부탁하여 보시는것이 어떨런지요.6. 세입자
'04.3.25 7:58 AM답변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내년 신랑 발령이 어디로 날지 몰라서 또 이사계획이 생길까 싶어..
조금 찜찜해도 그냥 살아보려고요.
다행스럽게도 별 문제 없어보인다고 하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