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시는 세입자라 1금융권에 다 끌어다 썼는지 ...
지방모캐피탈높은금리로 전세자금대출받겠다고 해서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제 만료두달전인데 일반적으로 전세금의 10%를 계약할때 쓰라고 미리 보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보내도 될까요?
오천만원 정도 되는데 나중에 캐피탈에서 정산이 안되었다고 자기한테 전세금보내라하면 복잡해 지는 것 아닌가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받았던 기억이나고 계약서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와서 확인할 길이 없네요.
혹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