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였어요
지금 집이 2억정도 되는데
이미 은행권에서 5천대출 등기상에 기록되어있구요
저한테 2천만원 주기로 했는데
은행권 다음으로 제가 등기에 압류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천만원 준다는것 공증하지 않아도
그냥 종이에만 써줘도 그것가지고
압류가능한가요?
근데,
압류의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일단 주택이라 평생 그집에 살텐데
제가 압류하고 있어봤자
돈 받을수 없겠지요?
도와주세요
이혼하였어요
지금 집이 2억정도 되는데
이미 은행권에서 5천대출 등기상에 기록되어있구요
저한테 2천만원 주기로 했는데
은행권 다음으로 제가 등기에 압류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천만원 준다는것 공증하지 않아도
그냥 종이에만 써줘도 그것가지고
압류가능한가요?
근데,
압류의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일단 주택이라 평생 그집에 살텐데
제가 압류하고 있어봤자
돈 받을수 없겠지요?
도와주세요
이미 이혼하셨다면 재산분할의 의미는 없을테구요. 아이를 맡아 키우신다면 아이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