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웃기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재산이 좀 있으면서 이런 질문하면 속이나 상하지 않지...
사실 상속재산이 많으면 변호사에게 갔겠지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밭을 하나 남겼어요.
지금 시세가 3억인데 이걸 팔려고 하지요.
근데 엄마와 자식들 5명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엄마가 반, 그러니까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나머지로 다섯이서 나눠서 3천씩 가지게 되겠지요.
모두의 인감이 필요하겠구요.
근데 장남이 이걸 혼자 꿀꺽하려고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위의 상황대로 되겠지만요.
장남의 계획은 엄마를 위해 집을 새로 짓고 사업자금을 한다...
그런데 장남이 그동안 거의 백수로 지냈고 사업을 해도 말아먹었어요.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 같은 걸 엄마에게서 빼갔구요.
다른 자식들이 용돈으로 드린걸요.
큰돈은 아니었지만 햇수가 기니까 은근 돈 천만원은 되나봐요.
사실 장남이 농사를 지으면 그대로 줄 수도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날릴까봐 그게 제일 걱정인거죠.
질문1. 부동산에서 소개한 업자에게 밭을 판 대금을 엄마통장으로
받아서 형제간들이 나눠야하는데 장남이 가로챌까봐 그러는데 어떻게
각자 받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ㄱ.장남의 양심에 맡기고 각자 분배해주길 기다린다.
ㄴ.사는 사람이 각각의 통장에 돈을 송금한다.(이렇게 해달라고하면 해줄까요?)
ㄷ. 더 좋은 방법은?
질문2. 이번 기회에 인감을 안주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팔면
개인별로 돌아가는 금액이 6천이 되는거 맞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얼마만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지요?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질문3. 그냥 안팔고 계속 밭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누구의 명의가 되나요?
이건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 보는건데....
형제들이 거의 다 죽고 혼자 남았다...그러면 혼자 남은 자의 몫인가요?
아니면 죽은 4명의 자식들의 자식, 그러니까 손자, 외손자들도 받을 권리가 생기는지요?
이건 우리집 형제간들의 무지막지한 모습을 보여주는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서 덤으로 질문한거니까 너무 이상한 댓글 사양합니다.
실제로 매우 우애있는 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콩가루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