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대한 정리>
1.검찰개혁 필요성
-모든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므로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상호견제하게 해야 합니다.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수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치검찰, 부패검찰 어느 것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내란세력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했고 그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국가의 주요요직을 모두 장악해 군부독재에 준하는 검찰독재를 만들었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검찰에 의한 국가 장악은 더욱 심화되었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권을 남용해 스스로 정치집단이 되었고 이는 위헌적 행태이자 위헌적 국가기관으로 변질되어 폐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검찰개혁법에 대해 검사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선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국가공무원 사회에서도 볼 수 없는 기괴한 현상입니다.
2.검찰개혁의 원칙, 지향점
-수사권, 기소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검사 본연의 역할인 기소와 공소유지를 수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자의 역할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나아가 검사와 수사기관이 협력관계를 형성해 범죄에 대한 대응력도 고양시켜야 합니다.
3.권력분립과 상호견제가 작동하는지
-검사는 수사기관에 대해 기소권, 영장청구권 및 보완수사요구권, 사건 송치요구권 등 다양한 권한으로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하며, 검사의 범죄에 대해 검사의 방해 없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간 수사권한이 중첩되어 상호경쟁 및 견제가 가능해야 하고, 이를 조정하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수사기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4.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검사에 의한 견제(사건조작, 암장, 인권침해 견제), 수사기관 상호간 수사 가능, 수사기관에 대한 독립된 감찰기구 도입, 법왜곡죄, 시민통제의 방식으로 수사심의위원회 등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한 검사의 견제는 영장청구권, 기소권으로 매우 실효적인 견제가 가능하고, 시정조치요구권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권한으로 견제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불법체포나 구속에 대한 감시는 수시로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의 봐주기에 대한 견제의 경우 수사기관간 상호 견제와 법왜곡죄로 차단이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검사에 의한 견제와 피해자에 의한 견제가 가능한데, 검사에 의한 견제로는 시정조치요구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 등이 있고, 피해자에 의한 견제로는 신고권,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및 수사기관에 인권보호관 신설 등을 통해 사건 암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이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했습니다. 검사가 사실상 모든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요구, 수사관 교체, 직무배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불공정한 보완수사를 할 것이 우려되면 상급기관 혹은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검사가 보완수사를 직접 한다고 해도 검찰청의 수사관을 통해 보완수사를 하는 방식이므로 이를 경찰에게 요구하는 것은 효과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기관 간 견제가 가능해집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는 피해자의 권리보장, 확대로 접근해야지 검사의 수사권으로 접근하는 것은 검사의 선의에 기대하는 2차적 방식에 불과합니다.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더라도 지금보다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실제 요구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온전한 처벌이고 그 과정에서 사건을 왜곡시키는 힘을 차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과정통보제도 도입,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신고권 확대, 신뢰관계자 동석 확대, 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 수사절차 및 기록열람 등 정보접근권 강화, 검사면담요구권, 재판절차 참여권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만이 피해자 보호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실제로 검사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근거도 찾기 어렵습니다. 검사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시 검사의 선의를 신뢰하는 구조는 모순입니다. 특히 검사에게 수사권을 다시 부여할 경우 이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방안이 없습니다.
5.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었을 때의 문제점
-보완수사권을 예외적 혹은 제한적으로 인정하더라도 결국 검사에 의해 확대, 남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홍기원의원안의 경우 사건이 경찰에 한 번 갔다 오면 검사가 거의 모든 사건을 다 직접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건을 입건하지 못하더라도 경찰에 수사착수를 하게 만들고 그 뒤에 송치(기소의견 송치, 불송치 시 이의신청, 시정조치요구 미이행 송치 등)를 받아 직접수사가 가능합니다.
-검찰의 수사인력과 예산을 남겨둘 수밖에 없어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쉽게 원복 가능하게 됩니다.
-검사의 권한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개혁이 추진되었는데 이미 영장청구권,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형집행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에게 여전히 수사권을 남겨두게 되면 언제든지 검찰개혁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그 남용 가능성과 이를 막을 대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6.공소기관에 대한 견제
-기소독점주의 견제 방안으로 재정신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인소추를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기소할지 여부를 검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가 아니라 독일처럼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는 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7.제도설계 이후의 모습
-검사나 경찰의 선의에 기댄 제도 설계는 본질에 맞지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상호견제와 협력으로 수사와 기소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면 검사는 사건에 조기관여를 하게 되고 강제수사, 인권침해요소가 큰 수사에 대한 견제가 가능합니다. 한편으로 법리에 부합하고, 유죄입증에 필요한 증거수집이 초기부터 가능하게 되어 수사와 공소유지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에 정한 절차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우려가 제도설계에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설계는 촘촘하게 하되 공직기강을 바로세우는 문제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확고한 개혁의지와 성과를 내기 위한 실행, 공직기강 바로세우기가 필수입니다.
-검찰개혁의 조기 안착은 좋은 제도 설계(권력의 분리와 상호견제)와 정부의 실행의지(공직기강 확립)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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