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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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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집살때 선등기 후잔금 했었어요...

.... 조회수 : 4,611
작성일 : 2026-07-22 01:40:22

매도자가 그렇게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잔금내고 근저당해제했던 기억이 나네요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매도집주인이 세금때메 빨리 팔아야된다고.. 지금 생각하니 편법이었나요?

저는 매수인이라 그리고 제가 입주할집이 아니고 전세바로놓을거라서  언제 사든 상관이 없었거든요

천천히 팔면 세금 붙는 시기가 있었나요?

IP : 59.24.xxx.184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7.22 2:03 AM (121.125.xxx.156)

    일반적이지는 않죠.
    보통은 잔금 다 치른 후 등기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빨리 팔아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1주택자인데.

  • 2.
    '26.7.22 2:19 AM (211.211.xxx.168)

    1가구 2주택 유에기간 이었나보지요

  • 3. ...
    '26.7.22 2:21 AM (218.148.xxx.6)

    편법이죠
    세금을 줄였잖아요

  • 4. 대통령이면
    '26.7.22 3:23 AM (119.149.xxx.215)

    생각을 보통 더 해보게 되지않나요?
    아무리 그런다해도 그렇게 아낌없이
    실체와 속내를 다 드러내고 싶나요
    부동산 잡으려고 대출도 막으신분이

    이거 뭐 누가 기술자인지 본색이 여과없어 그냥
    진실성이 없으니 정책이 먹힐리 있나

  • 5. 그래서요?
    '26.7.22 4:24 AM (79.235.xxx.190)

    님도 돈 1원도 안내고 아파트 사셨어요?

  • 6. ..
    '26.7.22 5:10 AM (211.235.xxx.114)

    이재명 무려 17억인데 비슷한 금액대였나요?

  • 7. 아니
    '26.7.22 5:29 AM (121.186.xxx.13)

    빨리 팔아야될 이유가 큰 거 같더라구요
    7월에 재건축 조합 만들어지면(?)
    그 집이 물딱지인가? 입주권이 안나오는 집이 되어 헐값이 되나봐요.
    입주권 안나오는 집을 누가 큰 돈주고 사겠어요?
    또 세금도 절약되는 거 세제 개편되기 전에 판거 아니예요?

    매수자 사정으로 그렇게 했다고 청와대에서 말했다는데
    어떤 사람은(유튜브) 매도자 사정이 크다고 말하더라고요.
    재건축 입주권 제 값 다 받으려면 빨리 팔아야한대요

  • 8. ..
    '26.7.22 5:49 AM (211.36.xxx.133)

    전문가들 말에의하면 불법도 편법도 아니라네요

  • 9. ㅋㅋ
    '26.7.22 6:28 AM (79.235.xxx.190)

    불법 아니죠.
    5월에 지가 법을 고쳤으니까.

    편법이 아니라는 사람은 지능이 의심스러운거고.

  • 10. ㅇㅇ
    '26.7.22 6:45 AM (117.111.xxx.56)

    요즘은 토지거래허가 신청하려면 자금출처나 계획서도 다 맞춰서 내야 하는데 유주택자가 당장 현금없이 이렇게도 가능한지 몰랐네요.

  • 11. 일반적이진
    '26.7.22 6:56 AM (118.235.xxx.249)

    않지만 쓸수있는 방법이긴합니다만
    대통령 본인이 내놓은 정책과 상반되게 집값을 내리긴커녕 이익을 철저히 다 누리는 방법을 썼으니 욕먹는겁니다
    본인을 그저 일개 사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자리에서 얼른 내려와 열심히 국가정책 요리조리 피해가며 이득취하고 살기를

  • 12. 불법
    '26.7.22 7:00 AM (79.235.xxx.190)

    전세 낀 아파트 파는거 불법이었는데
    5월에 지가 고쳤어요.
    그리고 7월에 팔고.

    이게 합법인가요?
    지 유리한대로 대통이 법 고치고
    최대 이익내고 집 팔았다.

    이게 합법인가요?

  • 13. 세금더 내셨겠따
    '26.7.22 7:00 AM (121.166.xxx.208)

    매도인의 편의는 매수인의 불이익이ㅣㄴ

  • 14. ....
    '26.7.22 7:19 AM (211.234.xxx.55)

    님은 집값 내린답시고 온갖 규제하다가 오르게만든 사람이 아니고. 전세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사람도 이니고..

  • 15. 집안팔고
    '26.7.22 7:50 AM (118.235.xxx.208)

    그냥 보유하면 안되었나요?
    나중에 자식에게 상속될텐데요

  • 16. ㅇㅇ
    '26.7.22 7:53 AM (39.117.xxx.200)

    이재명이 비거주 1주택자들
    살지도 않을 집 갖고 있는 거 투기라고
    비거주할거면 집 팔라고 닥달안했으면
    본인도 집 안 팔아도 됐었겠죠

  • 17. ㅇㅇ
    '26.7.22 8:02 AM (39.117.xxx.200)

    실제로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주는 건 옳지 않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구요

    그랬으니 대통령도 팔아야한다는 여론이 나온거죠
    지금은 관저사는데다가
    퇴임 후엔 보안상 아파트 대신 경호가능한 곳 살아야해서
    분당 아파트에는 살지도 못할테니까

    애초에 본인이 비거주 1주택 공격 안했으면
    자신도 집 팔 일 없었을 겁니다

  • 18. 그니까
    '26.7.22 8:05 AM (118.235.xxx.51)

    그래서 집값 반이상을 들받고 근저당해서 등기넘겼어요?

  • 19. 지능이 빠개진
    '26.7.22 8:15 AM (211.234.xxx.71)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 한다는 글을 읽은적이

    상종할 가치도 없는 저눙아라고.

  • 20. ..
    '26.7.22 9:31 AM (116.46.xxx.192)

    ㅋㅋ윗님 그러게요
    구분을 못하죠. 지능이 안되니

  • 21. 더 웃긴건
    '26.7.22 9:44 AM (223.38.xxx.24)

    전세낀 아파트 파는거 법 일시적으로 고친거에요
    5월13일~12월31일 까지만
    정말 기가차고 코가 막히네요.

  • 22. 맞아요
    '26.7.22 11:18 AM (223.38.xxx.76)

    원래는 전세낀 아파트는 세입자 있으면
    세입자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는 매매거래 못했죠
    갱신권 안 쓴 세입자 있으면
    갱신권 쓴 계약 끝날 때까지 매매거래 안되는 거였는데

    윗님 말씀 따나
    원래는 다주택자들 매물만
    매매시 세입자의 갱신권 인정 안해줬었는데
    (집주인이 집 팔겠다고 하면 갱신권 못 쓰고
    기존 계약 때까지만 살아야 함)
    그걸 올해 12월 31일 1주택자들의 매물에까지 확대시켰죠

    세입자의 보호 위해
    갱신권은 꼭 필요하다고 약팔 때는 언제고
    자기가 직접 집 팔아보니
    세입자 갱신권 때문에 집 파는데 지장 생기니
    그냥 간단하게 일시적으로 고쳐놓은 거죠

  • 23. 맞아요
    '26.7.22 11:22 AM (223.38.xxx.76)

    자기가 집 팔아보니 불편함 느끼고
    집 파는데 지장을 받았다면

    자기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세입자 끼고도 집 팔 수 있게
    매매시에는 갱신권 인정하지 않는 걸로
    임대차 관련법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옳은데

    막상 전면 수정하자니 욕 쳐먹을 것 같고
    안하자니 그럼 자기는 못 빠져나갈 것 같으니
    그저 자기 하나 빠져나가려고 한시적 허용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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