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법안]
보완수사권이라도 주자는 게 아니라!!!
검사수사권을 완전히 복귀시키자는,
反검찰개혁법안이다.
홍기원(등 11인) 법안을 살펴보고, 너무 놀랐다.
-이제까지 논란되어온,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이라도”라는 주장과도 전혀 다르다.
-검사를 수사권자로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다."(196조). 제목도 "검사의 수사"이고, <보완수사>란 말도 쓰지 않는다.
-검사는 보완수사요구, 보완수사 뿐 아니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
-최악의 조항은 <구속사건은 전부 송치받아, 직접 재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중요사건은 모두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들어온다.
-수사범위가 현행법(부패범죄, 경제범죄 등)보다 훨씬 넓다. 현행이 “등”자법률이라면, 홍기원안은 “등등등법안”으로 더 확대하고 있다.
-검사는 피의자신문도 하고, 조서 작성도 한다.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243조)
-전건송치(소위 약자 사건을 빌미로 전건송치(무조건송치)도 들어와 있다. 현행(경찰의 수사종결권)이 껍데기만 남는다. 고소인, 피해자 뿐 아니라 고발인이 이의제기하면 전부 송치된다.
-이건 검찰개혁안이 전혀 아니다. 지금보다 더 검찰수사권이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 법안은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법안이다. 외교통상 전공인 홍기원 의원이 만들 내용이 전혀 아니다. 법안초안자(개인, 집단)는 홍기원을 앞세우고, 자신의 정체는 감추고 있다.
-왜 총리실TF가 법안을 내놓지 않았는지 알겠다. 이런 류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자기 이름으로 내놓았다간 엄청난 비판을 받았을 것이니...
-이 법안은 2026.10.2.에 시행된다고 써놨다. 이런 법안이 통과될 리가 없는데, 논란에 시간을 끄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국힘 법안(1년 유예하자)과 결과적으로 같아진다.
-“보완수사를 핑계로 검사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그래서 지난 내란의 밤을 꼬박 세우고 민주헌정체제를 수호하고자 노심초사한 국민들에 대한 민주당과 이 정부의 답이 이 홍기원 의원안이라면, 민주당과 이 정부는 정말 천벌을 받을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이광철 변호사)는 주장에 동감이다.
-“홍기원 의원 발의안은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공소청법, 중수청법 개정안을 어려움 끝에 통과시켜낸 추미애 지사의 말씀). 정확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항쟁의 단계로 돌입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정부(총리실, 청와대, 법무부 등)이 1년 이상 시간을 끌며, 국민을 우롱했다. 그래도 개혁진정성을 믿고 인내해온 국민들은, 우롱만큼 인내만큼, 두배의 분노로 답할 것이다.


